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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4일 토요일

[회사 법무] M&A시 역삼각합병의 효과


삼각합병은 대상회사를 합병하면서 합병의 대가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존속법인의 모회사의주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합병을 의미합니다 때에 존속회사가 모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형태를 순삼각합병이라고 하고반대로 존속회사가 대상회사가 되어서 대상회사의 인허가양도할 없는 계약상의 지위 등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을 역삼각합병이라고 합니다.

상법은 523조와 523조의2에서 합병의 대가로써 존속회사의 주식과 함께 금전이나  밖의재산을 제공할  있도록 하였고모회사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존속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있도록 허용하여 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역삼각합병은 상법 360조의3의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자회사(통상 SPC)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면서(자회사와대상회사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자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대가로지급하고(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대상회사 주주에 지급), 이어 522조와 523조에 따라역합병을 진행하여 대상회사를 존속하면서 자회사를 흡수하면(역합병), 역삼각합병이 완료됩니다.

역삼각합병의 효과 장점은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금전 대신 주식을 대가로 지급할  있어현금 보유의 부담을 줄이고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360조의24) 활용하여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배제할  있으며모회사가 합병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으므로 대상회사의 우발채무에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상회사의 법인격이 유지될  있습니다또한 합병 당사자가자회사와 대상회사일 뿐이므로 모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역삼각합병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는 대상회사의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하므로공법상일신전속적인 성격의 인허가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인허가와 관련하여 대주주의 변경시에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또한 양도가 금지된 계약상 권리도법인격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별도의 조건없이 유지됩니다다만계약상 대상회사의 지배구조가 변경이 금지되거나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미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병 과정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계약관계가 없는 모회사가 직접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자회사가 늦어도 합병계약 체결 시점에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것입니다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방법은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이 통상적이나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과 모회사가 3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자회사가 인수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회사 법무] 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상사소송의 종류


M&A계약지분투자 등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소송이 발생할  있습니다주식회사 내부에서 주주간의 분쟁이나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되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확대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며회사 관계 상사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획일성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하자의정도에 따라 소송의 종류방법제소권자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상법에서는 376조의 결의취소의 380 전단의 결의무효확인의 380 후단의 결의부존재확인의 381조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등과 같이 4가지 종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소가 1억원합의부관할에 속하고원고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542 2) 한하고피고는 회사에 한정됩니다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 이내입니다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결의취소의 사유는 총회의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다만절차에 하자가 있는경우이더라도 결의 취소가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고 이미 집행되어 취소의 효과가 없는경우와 같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재량에 의해 취소청구를 기각할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소가 1억원합의부 관할이고제소권자제소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모두 제소할  있습니다취소소송의 제기권자에게 소의이익이 인정되고 있고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직접 침해할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피고는 마찬가지로 회사입니다결의무효의 사유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결의의 내용이 불공하여 무효로   있는 경우다수결을 남용하는 경우 등입니다다만회사의 합병등기에 의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만을 별도로 제기할 없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가제소권자제소기간피고는  결의무효의 소와 같습니다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없고 결의의 존재도 없는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 사유이고(대법원 1993. 3. 26. 선고 9232876 판결),  경우에는 결의 무효확인의  또는 일반민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것으로 보입니다결의부존재 사유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결의가 이루어졌지만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절차에대한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히 부당하고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있었던 경우에 결의의 날로부터 2 내에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원고는 특별한 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못한 주주이고피고는 회사입니다취소변경의 사유는 결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회사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경우도 포함합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