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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금요일

[회사 법무] 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상사소송의 종류


M&A계약지분투자 등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소송이 발생할  있습니다주식회사 내부에서 주주간의 분쟁이나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되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확대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며회사 관계 상사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획일성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하자의정도에 따라 소송의 종류방법제소권자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상법에서는 376조의 결의취소의 380 전단의 결의무효확인의 380 후단의 결의부존재확인의 381조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등과 같이 4가지 종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소가 1억원합의부관할에 속하고원고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542 2) 한하고피고는 회사에 한정됩니다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 이내입니다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결의취소의 사유는 총회의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다만절차에 하자가 있는경우이더라도 결의 취소가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고 이미 집행되어 취소의 효과가 없는경우와 같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재량에 의해 취소청구를 기각할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소가 1억원합의부 관할이고제소권자제소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모두 제소할  있습니다취소소송의 제기권자에게 소의이익이 인정되고 있고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직접 침해할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피고는 마찬가지로 회사입니다결의무효의 사유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결의의 내용이 불공하여 무효로   있는 경우다수결을 남용하는 경우 등입니다다만회사의 합병등기에 의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만을 별도로 제기할 없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가제소권자제소기간피고는  결의무효의 소와 같습니다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없고 결의의 존재도 없는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 사유이고(대법원 1993. 3. 26. 선고 9232876 판결),  경우에는 결의 무효확인의  또는 일반민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것으로 보입니다결의부존재 사유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결의가 이루어졌지만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절차에대한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히 부당하고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있었던 경우에 결의의 날로부터 2 내에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원고는 특별한 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못한 주주이고피고는 회사입니다취소변경의 사유는 결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회사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경우도 포함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회사 법무] 회사 설립 또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


회사 설립 또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

주주간 계약은 벤처기업 등의 회사의 설립이나 M&A 거래 시에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주주간 계약의 기본 구조는 대체로 (1)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 (2)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경업금지  기타사항 등으로 나누어   있습니다작은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기업의 성공은  창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창업자들의 결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외부투자의 유치 또는 IPO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 다수 또는 과반 지분을 가진 창업자가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외부의 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나머지 창업자들은회사 성공의 과실을 제대로 향유할  없거나 회사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습니다.

상법 355조는 주식을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주식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하되정관에 의해서만  양도가 제한될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주간계약에 의해서제한될  있고이와 같은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14193 판결).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에서 지분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주식 지분 양도를 금지하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거나 지분 양도를 위해서는지분을 가진 다른 창업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같은 양도 제한 규정을 설정할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에 창업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회사를 안정적으로키우기 위하여 임의로 지분을 양도할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