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나2063 판결
1.
사실 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05. 1. 15./ 2006.
11. 14/ 제648265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8, 13~15】각 삭제
【청구항 9】하수로(1)의 배출측에 구비되어 있으며 하나 이상의 하수 유입홀(21)을 포함하는 하수로용 차집관거(2)에 있어서; 상기 하수 유입홀(21)에는 횡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회전축(3)이 구비되되 이 회전축(3)에는 하수의 양에 따라 하수 유입홀(21)을 개폐하는 각 회전 개폐판(4)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회전축(3)의 후방인 하수 유입홀(21)의 둘레나 차집관거(2)의 후방벽에는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개방 각도를 단속하는 하나 이상의 개방 스토퍼(5)가 구비되어 있고; 상기 회전축(3)의 전방이나 후방의 하수 유입홀(21)의 둘레에는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닫힘 상태를 단속하는 하나 이상의 수평유지 스토퍼(6)가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후방 하부에는 하나 이상의 후방 추(7)가 더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 장치
【청구항 10】제9항에 있어서, 상기 후방 추(7)는, 종방향으로 탭홀(711)이 구비되게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에 고정되는 너트(71)와, 상기 탭홀(711)에 종방향으로 체결되어 전, 후방의 위치의 조정을 통해 상기 회전축(3)을 중심으로 한 후방 추(7)의 하강 중량을 가변시키는 나선축(72)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
【청구항 11】제9항에 있어서,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전방 하부에는 하나 이상의 전방 추(8)가 더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
【청구항 12】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 추(8)는, 종방향으로 탭홀(811)이 구비되게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에 고정되는 너트(81)와, 상기 탭홀(811)에 종방향으로 체결되어 전, 후방의 위치의 조정을 통해 상기 회전축(3)을 중심으로 한 전방 추(8)의 하강 중량을 가변시키는 나선축(82)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나. 피고 실시제품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토사 유입 방지장치의 제작, 판매 및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 실시제품을 제작, 판매 및 설치해왔다. 피고 실시제품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특정된 [별지 2] 설명서 및 도면과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각 피고 실시제품별로 다양한 추가적인 구성을 더 포함하고 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5. 1. 2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별지 2]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여,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9~12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5당209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5. 11. 20.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9~12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이를 2015허8387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4. 19.「확인대상발명은 이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9~12와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6후107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0. 13.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위 특허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법원의 손해액 판단
가. 인정 사실
1)
제1심 법원의 대전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D’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그 차액인 소득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D’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피고 실시제품 외에도 점검구, 악취저감 가림막 등을 공급해왔고(을3, 12~14, 24호증), 2014년에 22만 원 및 2015년에 1,655만 원 상당의 임대료수입을 얻었으며(을21호증), 2014년에는 600만 원 상당의 차량매매대금 수입을 얻은 바 있다(을22호증).
나.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적용 가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적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 자체로 인한 이익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산정의 전제로서 침해행위로 인한 매출액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D’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과세관청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는 피고 실시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액 외에도 점검구, 악취저감 가림막 등 다른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액과 임대료 및 차량매매대금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과 피고 실시제품으로 인한 수입이 구분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 실시제품 매출에 관련된 필요경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금액이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만으로는 피고가 그 실시제품으로 인해 얻은 매출액 및 이익액을 다른 영업행위로 인한 매출액 및 이익액과 구분하여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이나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은 아래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로 한다.
다.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하면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상당한 손해액은 3억 6,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수입금액에는 1,677만 원 상당의 임대료 수입과 600만 원 상당의 차량매매대금 수입의 합계 2,277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피고 실시제품과 무관하게 발생한 수입이므로 원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피고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이들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그 성질상 통상적으로 많은 금액의 필요경비가 발생하는 유형의 수입은 아니므로 위 수입금액과 유사한 액수가 피고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② 또한 점검구와 악취저감 가림막 등 피고 실시제품 이외의 제품에 의한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소득금액 역시 피고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그 품목란에 “악취방지 가림막 외 2건”, “철거 및 재설치”, “유량조절기 재설치”, “악취가림막 설치 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등 내용이 불명확하여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점검구와 악취저감 가림막으로 인한 매출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비용 역시 확정할 방법이 없다. 피고의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이로부터 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고 실시제품 이외의 제품 등에 의한 소득을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이들에 의한 매출액이 피고 실시제품에 의한 매출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이고, 그에 따라 이와 같은 매출이 피고가 신고한 위 기간의 소득금액 762,285,513원에 기여하는 바 역시 높지 않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실시제품의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이익액에 대해 이 사건 특허발명이 기여하는 비율은 대략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먼저 피고 실시제품은 특허발명의 청구항 9~12에서 한정된 구성요소 외에도 스토퍼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 부력통, 물막이부 등을 추가적으로 더 구비하고 있다.
ⓑ 또한 피고 실시제품에 관한 카탈로그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9~12 구성에 더하여 ‘물막이판’, ‘회전개폐판의 높이조절수단’, ‘부력통’ 구성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회전 개폐판의 개폐시점이 정확하게 조절되며 나아가 회전 개폐판의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개선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그 실시제품에 부가된 위와 같은 구성에 의한 기능을 제품의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 나아가 피고는 2014. 3. 21.경 그 실시제품에 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 작성된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의 종합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 실시제품의 장점 및 특징으로 (1) 유량조절기의 회전 개폐판에 물막이가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누수 및 이물질이 걸리지 않아 오작동이 없으며 개폐시점이 정확한 점, (2)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입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회전 개폐판의 높이, 낙수조절판의 폭, 무게추, 중공관 총 4가지로 조정한다)이 제시되어 있다.
반면, 피고 실시제품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에 기초한 원고 제품에 대해서는 (1) 각 지역의 하수량에 따른 조절이 용이하지 않고, (2) 폐쇄되는 판 사이로 쓰레기 등 이물질이 끼여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며, (3) 높이조절기의 위치가 장치 내부에 있어 조절이 어렵고, 쓰레기가 쌓여 높이조절이 변화될 수 있으며, (4) 역류 시 아무런 대책이 없고, (5) 유속이 느리고, 하수량이 많은 곳은 작동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종합평가보고서의 평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실시제품은 특허발명을 토대로 한 원고 제품에 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전 개폐판이 정확한 개폐시점에 작동하고 미세 조절이 가능하도록 그 기능면에서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 실시제품은 원고 제품을 포함한 다른 회사 제품과 대비하여 성능이 개선된 제품으로 평가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14. 5. 22.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게 되었다.
④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 실시제품에서는 특허발명과 무관하게 피고가 부가한 구성들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로 인한 기술적 특징이 피고 실시제품에 대한 주된 구매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바, 결과적으로 피고 실시제품에 대한 매출에서 특허발명과 무관한 기술적 특징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실시제품 중 특허발명 이외의 구성은 원고의 다른 특허들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가 이를 모방하여 개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 시 피고 실시제품에 특허발명 이외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 원고의 다른 특허권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실시제품에서 특허발명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다른 특허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