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조세분쟁 취득세] 이전등기의 실질이 계약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32927 판결

1. 판결의 요지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6 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없고,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실질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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