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0.
24. 선고 2019허2066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 사용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실사용표장과 상이하므로 그 특정이 부적법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확인대상표장은 실사용 표장과는 표장의 동일성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적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가적 특징을 생략한 채 확인대상표장과 같이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표장은 여전히 실사용 표장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가적 특징이 반영된 실사용 표장을 대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사용 표장을 확인대상표장으로 삼아 판단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상품인 청소용 슬리퍼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 상표의 상품이 동일함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한편 등록상표는 UltraMagic에서 Ultra 부분과 Magic 부분이 띄어지지 않은 채 나란히 배치되어 있지만 Ultra와 Magic이 결합되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Ultra는 어떤 대상물이 가진 특징의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형용사로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식별력이 낮아 보인다. 또한 Magic과 Block은 윗줄과 아랫줄로 서로 분리배치되어 표기되어 있지만, ‘매직블록’이라는 용어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세척용 스펀지의 일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어 그 주지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수요자들은 이들을 묶어 ‘Magic Block'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고, 이는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확인대상표장 역시 이 부분이 요부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 표장의 요부를 대비하면 외관 및 호칭면에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관념 면에서도 ‘마술과 같은 블록’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인 청소용 슬리퍼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상품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또한 피고가 심판청구 당시 특정한 확인대상표장 역시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제980419호/2011. 4. 26./2013. 7. 8.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떨이 등
나. 확인대상표장
3)
사용상품: 청소용 슬리퍼
4)
사용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7당1670호로 심리한 다음 2019. 1. 2. 양 상표는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므로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위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적용 법리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 등 참조).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참조).
3)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U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4.
법원의 판단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상품인 청소용 슬리퍼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 상표는 상품이 동일하고,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표장면에서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요부의 추출
가) 이 사건 등록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 UltraMagic이 윗줄에, 국문 ‘울트라매직블록’과 영문 Block이 아래줄에 나란히 배치되고, 이 문자부분을 중심으로 삼각형 형태의 붉은 색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결합상표이다.
UltraMagic에서 Ultra 부분과 Magic 부분이 띄어지지 않은 채 나란히 배치되어 있지만 Magic 부분의 첫글자 M이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의 높지 않은 주의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Ultra와 Magic이 결합되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Ultra는 ‘극단적인’, 어떤 영역을 넘어선다는 의미의 ‘초(超), 과(過)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단어로서, 어떤 대상물이 가진 특징의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형용사로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므로 나머지 문자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식별력을 낮아 보인다.
또한 Magic과 Block은 윗줄과 아랫줄로 서로 분리배치되어 표기되어 있지만, ‘매직 블록’이라는 용어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세척용 스펀지의 일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으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2446 판결), 이러한 주지적 특성으로 인해 두 문자 부분이 상하로 분리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은 이들을 묶어 ‘Magic Block'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에 결합되어 있는 도형은 여러 개의 빨간색 선이 대각선 방향으로 병렬배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삼각형 또는 배의 돛을 연상시키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위 도형은 전체가 문자부분의 배경으로 표현되어 있고, 도형의 아래쪽의 빨간색 줄 역시 문자부분의 상행과 하행을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자부분이 도형부분에 비해 검정색으로 진하게 표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위 도형부분은 문자 부분에 비해 식별력이 더 낮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윗줄의 Magic, 아래줄의 Block 부분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매직블록’으로 호칭될 것이며, ‘마술과 같은 블록’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소용 슬리퍼에 관하여 ‘Magic Block'이라는 용어의 식별력이 높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UltraMagic‘ 또는 ’UltraMagic Block‘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은 슬리퍼의 일종으로서 청소기능을 가진 사실, 실제 거래시장에서 청소용 슬리퍼는 청소용품의 일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매직블럭’이라는 용어는 법원에 의해 이른바 ‘관용상표’라고 판단되었는데, 그 지정상품은 세척력 스펀지인 사실,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되는 청소용 슬리퍼에는 이러한 스펀지가 사용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심결일 현재 'Magic Block' 부분을 포함하는 표장이 청소용 슬리퍼에 관하여 상표출원되거나 등록된 예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인 피고가 출원하거나 피고에게 권리가 이전된 예(갑 제22, 32호증)와 소외 정현섭 명의로 등록된 ‘창성 매직블럭(갑 제20호증)’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0, 22,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Magic Block’이라는 용어가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스펀지가 사용되지 않는 청소용 슬리퍼에 관하여도 그 식별력이 낮거나 관용되는 표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을 구성하는 ‘Ultra', ‘Magic',
'Block'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전체인 ’UltraMagic Block' 또는 ‘UltraMagic'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어단어 Magic은 마법과 같은 정도로 뛰어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agic Block’이라는 용어가 가진 주지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문자부분 중 ‘Magic’과 ‘Block'이 결합된 ‘Magic Block’ 부분의 식별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표장
확인대상표장은 영문 Magic과 그 아랫줄에 영문 Block이 배치되어 있고, Magic 부분에 불꽃 모양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결합상표이다. 그런데, 도형의 색채가 연하게 표현되어 일반 수요자들이 기울일 높지 않은 주의력을 기준으로 보면 그 형태가 쉽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자부분이 굵고 진하게 표현된 반면, 도형 부분은 상대적으로 가늘고 연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문자부분에 대해 배경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문자부분에 비해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Magic과 Block은 윗줄과 아랫줄에 분리배치되어 있지만, ‘매직블록’이라는 용어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주지적 특성으로 인해 두 문자 부분이 상하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은 이들을 묶어 ‘Magic Block’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윗줄에는 Magic, 아래줄에는 Block이 배치된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매직블록’으로 호칭되며, ‘마술과 같은 블록’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2)
대비
이러한 양 표장의 요부를 대비하면, 외관, 호칭면에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 또한 양자 모두 ‘마술과 같은 블록’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관념면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인 청소용 슬리퍼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상품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심판청구당시 확인대상표장으로 특정한 표장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와 외관이 극히 유사하고,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인 청소용 슬리퍼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상품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표장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의 사용이 상표법 제90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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