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3일 일요일

[일부청구 소멸시효]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후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223723 판결

1. 판결의 요지

선행소송의 소장에일부청구라는 제목 하에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면서 우선 2,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였으나, 선행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이 지난 이후에야 나머지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소장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하나의 채권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1557 판결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43695 판결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있는지 여부(적극)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있다.

한편 대법원은,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에 대하여는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174조에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있다는 점을 밝혀 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14340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2008. 10. 31.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2) 원고는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30. 피고를 상대로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3) 사건 선행소송의 소장에는일부청구라는 제목 하에원고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것이나 정확한 금액은 추후 피고로부터 생활기본시설 관련 자료를 받아 계산하도록 하고 우선 일부인 2,00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사건 선행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2016. 10. 1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은 2016. 11. 8.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7. 5. 18.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8,808,243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6)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써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다.

.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장 등에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지만 사건 선행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사건 선행소송에서 2,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선행소송의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2,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건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것이나, 원고가 사건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민법 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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