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7일 목요일

[상표분쟁 등록취소] 상표 사용권자의 상표등록이 상표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2178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甲이 보유하던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 , 미역 )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회사들(사용권자들) 甲이 사용해오던 상표와 동일하게 변경한 실사용상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건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을 당시 이와 유사한 유사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조미김 판매대행업 ) 등록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용권자가 사건 등록상표를 부정사용하여 수요자에게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73 1 8호에 기한 상표등록취소신청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이 이전된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상표권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상호간에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형태 등을 세심히 살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것이라는 기준을 새로 제시하면서,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구체적인 사용태양은 상표 지정상품 자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있는 혼동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행위라고 평가할 있는 정도로 여지가 있고, 또한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는 상표법 73 1 8호의타인 포함된다고 보아, 사용권자들의 사용행위가 상표법 73 1 8호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 법리

상표권이 이전된 상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있고,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도 상표법 73 1 8호의타인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73 1 8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사용권자 한다)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취지는 상표권자에게 사용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있도록 하는 대신에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여 사용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등록상표를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보호하려는 있다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3329 판결 참조).

상표법 73 1 8호에 따라 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이하실사용상표 한다)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대상상표 한다)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로부터 변형된 정도 대상상표와 유사한 정도,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형태, 사용상품 간의 관련성, 상표의 사용 기간과 실적, 일반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등에 비추어,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2227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1214 판결 참조).

그런데 상표권이 이전된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상표권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때에는 상표권자가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있는 범위( 상표법 66 1 1, 65 1)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있는 범위( 상표법 50)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상호간에 앞서 사정들을 세심히 살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것이다.

. 상표법 73 1 8호의 대상상표는 적어도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1521 판결 참조). 다만 조항은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 ‘대상상표타인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상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있고(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12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타인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실관계

1) 소외인은 2006. 2. 24. 홍해에프앤디 주식회사(이하홍해에프앤디라고 한다) 설립하였고, 홍해에프앤디는 대상상표들() 사용하여 조미김 등을 제조판매해왔다.

2)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29류의, 미역, 튀각이고 상표권은 원래 타인이 갖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2012. 8. 29.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쳤다. 또한 소외인은 2012. 7. 25.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35류의조미김 판매대행업, 조미김 판매알선업등으로 하는 사건 유사서비스표() 출원하여 2013. 7. 25. 등록을 마쳤다.

3)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의 상표권압류명령(2011타채32281) 따라 진행된 상표권 환가절차에서 사건 등록상표를 매수하고 2013. 9. 23.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친 , 주식회사 삼부자와 주식회사 효성푸드에게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였다.

4) 회사들(이하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이라 한다) 종전에는삼부자라는 표장과 같은 포장지를 사용하다가 2014. 7. 이후부터 사건 등록상표에소문난 부가한 실사용상표들() 같은 포장지를조미김, 도시락김등의 상품에 사용해왔다.
 5) 피고가 2013. 9. 23. 사건 등록상표를 취득하였음에도 사용권자인 주식회사 삼부자는 홈페이지의회사 연혁 등에 소외 회사 설립 이전인 1980년에삼부자김판매 시작’, 1990년에 홍해에프앤디의 전신인홍해식품 설립이라고 기재하였고, 사용권자인 주식회사 효성푸드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홈페이지에 홍해에프앤디의 캐릭터() 그대로 사용하였다.

4. 법원의 판단

. 부정사용 여부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은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사건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홍해에프앤디가 사용해 표장과 동일하게 변경한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하였고, 이와 같이 변경된 실사용상표들의 표장과 사용상품(조미김, 도시락김) 소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건 유사서비스표의 표장 지정서비스업(조미김 판매대행업, 조미김 판매알선업 ) 대비하여 때에도 동일,유사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홍해에프앤디 동일하거나 업무를 승계한 회사라는 인식을 갖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구체적인 사용태양은 홍해에프앤디의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 지정상품 자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있는 혼동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행위라고 평가할 있는 정도로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 현재 상표권자와 종전 상표권자 상호간에 출처의 혼동이 발생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출처의 혼동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사용이라고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이전받은 피고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것은 상표법 73 1 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법 73 1 8호가 규정하는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타인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과 대상상표들의 사용자인 홍해에프앤디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다. 만일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대상상표들의 상품과의 사이에 품질의 오인 또는 상품 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이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수요자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홍해에프앤디의 대상상표들은 상표법 73 1 8호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상표들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대상상표들의 사용자인 홍해에프앤디가 종전 상표권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았던 사정은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규정에서 말하는타인에는 대상상표들의 사용자인 홍해에프앤디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법 73 1 8호에 해당한다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법 73 1 8호가 규정하는 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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