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판결
1.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이 2018. 5. 6.경 피해자 1에 대하여 저지른 간음유인미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정보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피해자 2, 3, 4에 대한 간음유인(미수), 강간(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각 범행에 관한 자료들이 추가로 취득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1에 대하여 간음행위를 하기 위한 중간 과정 내지 그 수단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은 상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② 실제로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위 추가 범행들은,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인 2018. 5. 7.과 시간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련의 성범죄로서 범행 동기, 범행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공통되는 점, ③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고 범행수법 및 준비과정, 계획 등에 관한 정황증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추가 자료들로 인하여 밝혀진 피고인의 피해자 2, 3, 4에 대한 범행은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 관련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구분되는 별건 범죄의 증거가 압수된 경우, 이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갖는 의미 및 범위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3.
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있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긴급체포되는 현장에서 적법하게 압수되었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해 발부된 법원의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이러한 압수 상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수사기관이 위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을 확보할 당시 피고인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나 피고인은 스스로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란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간음유인미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만이 명시되었으나, 법원은 위 영장에서 계속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사유로서 영장 범죄사실에 관한 혐의의 상당성 외에도 추가 여죄수사의 필요성을 포함시켰다.
3)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미성년자인 공소외 1에 대하여 간음행위를 하기 위한 중간 과정 내지 그 수단으로 평가되는 행위에 관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형법 제305조의2 등에 따라 상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 자료들로 밝혀지게 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범행은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위 추가 범행들은,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인 2018. 5. 7.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련의 성범죄로서 범행 동기, 범행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공통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4)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중 간음유인죄의 ‘간음할 목적’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은 피고인이 위 영장 범죄 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수법 및 준비과정, 계획 등에 관한 정황증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영장 범죄사실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나.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 자료들로 인하여 밝혀진 피고인의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범행은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이와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ㆍ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뿐 아니라 위 추가 범행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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