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1.
이 사건 계약이 하도급법 상의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등 참조).
구 하도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것을 하도급거래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원사업자가 당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제25조), 과징금(제25조의3),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포(제25조의4), 형사처벌(제29, 30조), 과태료(제30조의2), 증액 손해배상책임(제35조 제2항)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해석 역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구 하도급법 제2조 제6항과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하도급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제조위탁은 원사업자가 “업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여야 하고, 위 제조의 개념 속에는 임가공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조 내지 가공에는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한다.
원고는 단순히 미생물제와 케미컬제를 판매만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원이 피고 측 공장에 상주하며 약품 탱크에 이들의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위탁을 받아 CWS 관리 업무 중 순환수 악취 제거 등의 용역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각종 차량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WS 관리 업무는 차량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순환수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므로 이는 피고가 업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자동차)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물품(자동차)을 제조하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생산설비의 제조·수리·판매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위탁받아 담당한 업무는 자동차의 도장이 아니라 자동차의 도장 후 잉여 분무도료를 수거, 회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CWS 공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차량이나 차량의 부품 등을 도장하는 것과 같이 투입된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차량의 제조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은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8항은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다”함은, 어떤 지식재산권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발명, 고안, 창작하는 전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참고된 것으로서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또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하는 데 필요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는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정보·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거나, 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가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구 하도급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기술자료라고 볼 수 없다.
3.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증가한 피고 공장의 악취 발생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기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오던 미생물제 대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동 연구를 반영한 신규 미생물제 내지 미생물 배양액을 공급하는 입찰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입찰 방식도 전자입찰 최저가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었고, 위 입찰에 7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달리 피고 측과 낙찰자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기술자료의 유용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울산 51공장을 제외한 울산 5개 공장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종료된 이유는 2015. 6. 14.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원고가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낙찰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의 울산 51공장에 2015년 11월까지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공급하였고, 2017년 6월까지 울산 5개 공장에 케미컬제를 계속하여 공급하였던 점, 오히려 원고가 울산 51공장에 대한 미생물제 공급이 중단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 측에 신규 미생물제와의 원고의 케미컬제와의 호환성 문제를 들어 케미컬제 납품을 중단할 태세를 보였으며, 이에 피고 측은 내부적으로 원고의 케미컬제와 신규 미생물제 간 호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 납품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위 51공장의 미생물제 입찰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2015. 6. 14. 계약 종료 당시 피고가 원고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피고 측의 지위 남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거래강제를 위한 목적 등 부당하게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원고의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의 특허권 지분 말소등록 이행 청구
(1)
대리권 수여 여부
가)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마크프로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연차료 납입 대행업무만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특허권의 포기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특히 앞서 본 특허법 제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만으로 마크프로에 특허권 포기의 대리권까지 수여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특허법상 피고에게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추가 납부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연차료 납부 중단 지시’ 만으로는 마크프로에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각종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2003년 10월 무렵 피고의 아산 공장1)에서 피고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이하
‘CWS’라고 한다)의 악취 제거를 위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한 후 2003년 11월부터 2004
년 1월까지 피고의 아산 공장에서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악취 저감에 성공하였고,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피고의 울산 공장에서도 추가로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악취 저감에 성공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6개 울산 공장4)에 도장부스의 악취 제거를 위한 수(水)처리제인 미생물처리제(제품명: A-3100)와 페인트킬러제(제품명: A-1100), 응집부상제(제품명: A-2100), 캡슐라이저(제품명: A-4100)(이하 페인트킬러제, 응집부상제, 캡슐라이저를 통칭하여 ‘케미컬제’라고 한다)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 공장에 원고의 직원이 상주하며 미생물제, 케미컬제를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CWS 공정의 일부를 처리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6. 8. 14. ‘도장부스 수 처리 방법’에 관한 발명을 공동으로 출원하여, 2007. 8. 6. 별지 기재와 같이 특허 등록을 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등록받은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다. 피고의 울산 공장 악취 문제 발생
피고의 울산 공장 악취 문제는 2011년경부터 제기되었다. 울산광역시가 2013. 3. 19. 공단 내 악취저감 등을 위한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3. 7. 22. 환경부에 악취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자, 피고는 2013년 8월 무렵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도장부스의 수처리 공정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의 자료 요구와 원고의 자료 제공
피고는 도장부스의 수처리 공정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
1)
피고의 도장생기팀 직원인 H는 2013. 8. 7.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수처리제 용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H에게 컴퓨터 파일인 ‘수처리제용도(2공장).xlsx’를 보내주었다.
2)
H는
2013. 8. 7. 원고에게 수처리 공정의 전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며 관련 자료를 모두 보내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8. 8. H에게 컴퓨터 파일인 ‘도장부스 순환수 처리.pptx’를 보내주었다.
3)
피고의 도장생기팀 직원인 I은 2013. 11. 4.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화학제품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I에게 그에 관한 컴퓨터 파일인 ‘A-4100 (캡슐라이저) MSDS.xls’, ‘A-1100(킬링제) MSDS.xls’, ‘A-2100(응집부상제) (MSDS).xls’,
‘A-3100 (미생물제)MSDS.xls’를 보내주었다.
4)
I은
2013. 11. 13. 원고에게 ‘도장부스 순환수 처리약품에 대한 제품설명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I에게 그에 관한 컴퓨터 파일인 ‘커스텀-OE의_악취제거_원리.doc’, ‘Product
profile.docx’, ‘미생물의 악취제거.pptx’를 보내주었다.
마. 원․피고의 악취 저감 계획 협의와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의 시행
1)
피고는
2013. 11. 18. 악취 발생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① 집수조 내 다량의 수분과 유기물이 부패를 유발하는 것과 ② 부스에서 사용되는 도료 및 시너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라고 한다) 중 톨루엔, 자일렌 등이 악취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① 부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는 순환수에 투입되는 미생물제의 검수 및 관리를 통하여 집수조 내 수질을 확보하고, ② VOC 중 톨루엔, 자일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는 이를 분해하는 미생물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장 CWS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22. 원고와
‘CWS 악취저감 방안협의’를 주제로 회의를 하였다. 원, 피고는 위 회의에서 VOC(톨루엔) 저감을 위한 신규 미생물 추가투입 방안을 협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피고가 피고의 협력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통하여 수질 및 악취검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면, ② 원고가 위 수질 분석결과에 따라 신규 미생물 균주를 선택하여 그에 관한 시험 일정을 수립하고, 피고 울산 1공장에서 6주간 기존 미생물의 농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신규 미생물을 추가 투입하여 시험하며, ③ 그 시험결과에 따른 수질 및 대기검사를 J을 통하여 주 1회씩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3)
위 협의에 따라, 원고는 2013. 12. 12. 피고의 직원인 I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신규 미생물 균주 선택 및 시험 일정에 관한 컴퓨터 파일인 ‘201312신규미생물 균주 CWS 적용시험 계획서.hwp‘, ‘TX 랩테스트.hwp‘, ‘신규균주시험Check Sheet.xlsx‘를 보냈다. 원고는 같은 날 I이 자신의 개인 메일로도 송부를 부탁하자 I 개인 메일에도 위 자료를 보냈다.
4)
원고는
2013. 12. 23.부터
2014. 2. 18.까지 피고의 울산 1공장에 신규 미생물을 투입하고, 피고의 협력사인 J은 그에 따른 수질 및 대기검사를 6주 간 시행하였다(이하 위 신규 미생물 투입과 그 이후의 수질 및 대기검사 시험을 ‘1차 테스트’라고 한다). 그런데 위 시험 과정에서 톨루엔, 자일렌 수치는 다소 저감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기의 THC(Total
Hydrocarbon, 탄화수소 화합물의 총량) 및 복합 악취 수치는 저감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의 직원인 I은 1차 테스트 도중인 2014. 1. 29. 원고에게 “2014. 2. 7. 회의 전까지 향후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라며 신규 미생물 투입을 계획하신다면 균주 선택을 하시고 정보를 미리 알려주시어 회의 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의 협력사 J이 측정한 아래 표와 같은 1차 테스트 중간결과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다.
5)
원고는 위 이메일을 받고, ‘울산 C 1공장 테스트 협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위 문서에는 기존 테스트에 사용하였던 신규 미생물인 커스텀 FM++5)가 일부 악취 원인물질 분해에 다소 미흡하여 2차 테스트에서는 탄화수소 분해력이 우수한 커스텀 HC와 알콜계·알데하이드계 물질 및 독성물질에 대해서도 분해력을 갖는 커스텀 CL을 6주 동안 투입하여 테스트하기로 하는 내용과 함께 1차 투입한 신규 미생물의 종류와 2차 투입할 신규 미생물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었다.
6)
원고와 피고는 2014. 2. 7. 회의를 열어 커스텀 HC, 커스텀 CL을 추가 투입해보는 시험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19.부터 2014. 3. 14.까지 피고의 울산 1공장에 신규 미생물을 투입하였으며, J은 그에 따른 수질 및 대기검사를 5주 간 시행하였다(이하 위 신규 미생물 투입과 그 이후의 수질 및 대기 검사를 ‘2차 테스트’라고 한다). 피고의 직원 K은 2014. 3. 14. 원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위 2차 테스트에 따른 측정결과를 알려주었다.
7)
원고는
2014. 3. 20. 피고의 직원 K에게 1차 테스트 결과 및 2차 테스트의 중간 평가의 내용이 담긴 ‘1공장 신규 미생물 적용 Test 경과보고서’를 보냈고, 피고의 직원인 I은 2013년 말 무렵부터 2014년 초반 무렵 사이에 1차 테스트와 2차 테스트에 사용된 ‘커스텀 OE++‘, ‘커스텀 FM++‘, ‘커스텀 HC‘의 표본을 피고 회사에서 가져왔다.
8)
원고는
2014. 6. 24. 피고와
‘CWS 악취 및 환경개선’을 주제로 한 회의를 하면서 피고에게 공급하는 미생물제와 그에 부수하는 화학제품의 기능, 기제, 사용량 등을 설명하였고, 회의 다음날인 2014. 6. 25. 피고의 직원인 L에게 회의에서 설명한 자료인 ‘CWS,미생물적용,악취저감계획서-도장2부.ppt’, ‘CWS 순환수 미생물 처리 결과 -도장2부.ppt’, ‘CWS사용약품 기능 사용요령-전체.hwp’, ‘CWS약품사용이력.xlsx’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바. 피고의 경북대학교와의 산학연구 계획 및 자료의 교부
1)
한편 피고는 2013. 11. 5. 악취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생물제를 단순 투입하고 있으나, CWS 내 미생물 농도가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별도의 산학 협동연구를 통하여 VOC 분해를 위한 미생물 생장의 최적모델을 찾아내어 VOC 악취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2)
위 산학연구의 담당자인 피고의 직원 I은 2014. 1. 6. 자신의 지도교수인 경북대학교 N 교수에게 앞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았던 ‘도장부스 순환 수처리.ppt’, ‘A-4100(캡슐라이저) MSDS.xls’, ‘A-1100(킬링제) MSDS.xls’, ‘A-2100(응집부상제) (MSDS).xls’, ‘A-3100 (미생물제) MSDS.xls’, ‘커스텀-OE의_악취제거_원리.doc’, ‘미생물의 악취제거.pptx’ 자료를 제공하였다.
3)
피고는
2014. 1. 16. 경북대학교 N 교수 등과 ‘순환수 집수조 악취저감을 위한 CWS 미생물 연속 배양 시스템 개발‘을 연구 주제로 하여, CWS 집수조내 유입 도료량 점검, 일일 처리 용량 및 적정 미생물 농도 설계, 악취저감 미생물 배양기술 확보, 각 미생물의 특성 조사 및 배양기술 확보, 미생물혼합배양기술 확보, CWS 순환수를 이용한 미생물 배양기술 확보 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하는 산학연구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쳤다.
4)
피고의 연구개발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인 O 주식회사는 2014. 1. 24. 경북대학교 산학협력처와 ‘순환수 집수조 악취저감을 위한 CWS 미생물 연속 배양 시스템개발‘을 연구과제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의 직원 I은 2014년 2월경 경북대학교 측에 원고의 미생물제인 ‘커스텀 OE++’, ‘커스텀 FM++’, ‘커스텀 HC’를 전달하였다.
6)
피고와 경북대학교는 2014. 2. 1.부터 2014. 11. 30.까지 ‘순환수 집수조 악취저감을 위한 CWS 미생물 연속 배양 시스템 개발’을 과제로 산학협동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미생물제가 도장 재료에 포함된 톨루엔, 자일렌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순환수에 부티르산(butyric acid)과 같은 휘발성 지방산(volatile fatty
acid, VFA)이 생겨난다.
-
VFA는
VOC와 비교하여 소량으로도 악취를 발생시킨다.
-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미생물제는 VFA로 인한 악취 저감에 효과가 없다.
-
따라서 근본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VOC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M1)와 VFA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M2)를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
새로운 미생물제(M1 + M2)의 단순 투입보다는 ‘미생물 배양기 → 1차 반응기(미생물 적응조) → 집수조’의 순서로 설치하면 더욱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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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의 직원 I은 2014년 12월경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위 산학연구와 관련된 ‘자동차 도장공장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라는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
8)
위 산학협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피고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5. 1. 9. ‘도장설비의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및 이를 이용한 악취 제거 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여, 2016. 3. 2. 제10-1601589호로 특허 등록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11. 20.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2016당900호). 이에 피고가 이 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2. 1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2018허1226),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7. 1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다음날 확정되었다(2019후10425).
사. 피고의 새로운 미생물제 사용과 그에 따른 원고와의 거래 종료
1)
피고는
2014. 11. 17.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동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생물제를 납품받기 위해 기술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원고도 이 기술설명회에 참석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3. 20. 신규 미생물제에 관한 입찰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8개 업체가 이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2)
피고는
2015. 3. 25. 신규 미생물제 납품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7개 업체가 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에 따라 울산 51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울산 공장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는 2015. 6. 14.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만 위 5개 공장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케미컬제 공급 거래 관계는 2017년 6월 무렵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울산 51공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년 11월 무렵까지 원, 피고 사이에 케미컬제와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계약이 유지되었다가 그 무렵 종료되었다.
아.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대행업체의 원고에 대한 등록료 납부 포기 지시 전달
1)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료 납부와 관련하여 2011년 10월 무렵부터 2014년 7월 무렵까지 매년 원고에게 분담할 등록료의 지급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고가 특허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 왔다.
2)
P는
2015.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원고가 권리 유지를 해야 한다면 등록료를 납부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5. 7. 29.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 전액인 252,00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10. 8.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등록원부상의 권리를 정리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② 2015. 10. 28. “‘2015. 10.
21.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기에 다시 한 번 최고한다. 2015. 11. 6.까지 특허등록원부를 정리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각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10. 29.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유지할 것이다. 2015년 등록료는 2016년 등록료에서 정산되도록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② 2015. 11. 6. “2015. 10. 27. 전화 통화 및 2015. 10. 29. 이메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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