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4가합35286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1994.경부터 2000.경까지 L전자의 연구원으로, 참가인은 1990.경부터 1995.경까지 L전자의 연구원으로 각 근무하였습니다. 원고와 참가인은 1994.경 “디지털 자기기록재생시스템의 복사방지 장치”(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고, L전자는 한국, 미국 등에서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DVD에 관한 라이선스풀(licensing pool)은 당시에 ‘3C’(필립스, 소니, 파이오니아로 구성)과 ‘7C’(도시바, 마쓰시다 등 7개사) 풀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L전자는 2003. 7.경 이 사건 발명을 포함하여 수개의 표준특허권으로 ‘3C’ 풀에 가입하였고 이후 풀의 명칭이 ‘4C’ 풀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후 L전자는 2003. 2/4분기부터 2017. 1/4분기까지의 기간동안 ‘4C’ 풀이 징수한 로열티 총액의 5%를 분배 받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 및 참가인의 직무발명이라고 할 것이고, L전자는 원고 및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발명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L전자는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및 참가인에게 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보상액의 산정
먼저 2003. 3/4분기부터 2005. 1/4분기까지의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허로 인한 로열티 수입은 총 로열티에서 이 사건 특허의 비중(1/전체 특허권의 개수)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약 2,254,646달러이고, 2005. 2/4분기부터 2017. 1/4분기까지의 장래 수입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약 9,956,799달러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L전자가 이 사건 특허로 얻었거나 얻을 로열티 수입은 미화 약 12,211,445달러, 원화로는 약 126억69백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발명자의 공헌도는 3%, 그 중에서 원고의 기여도는 90%, 참가인은 나머지 10%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L전자가 원고에게는 126억69백만원 x 3% x 90% = 약 3억 42백만원, 참가인에게는 126억69백만원 x 3% x 10% = 약 38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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