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3일 목요일

[조세분쟁 취득세]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면적산정은 외벽 중간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1. 사실 관계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은 지방세법 (2016. 12. 27. 법률 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1 1 8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사건 부동산 옥상에 30㎡의 건축물(이하 사건 시설이라 한다)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5 이내에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16 1 3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이하 '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지방세법 16 1항은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5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규정하면서 3호에서13 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들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28 4 본문은 13 5 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규정하면서 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건축물에 거주할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경우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주택법 시행규칙 2 참조),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 8. 14. 건설교통부령 14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7 2 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119 1 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 8. 14. 건설교통부령 146호로 개정되면서 17 1 2호에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의 이유는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종전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에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를 촉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사건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것인데,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외벽의 중간선이 아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방식에 따르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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