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상표분쟁 등록무효] VIVID가 요부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 제품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10. 31. 선고 20193649 판결


1. 판결의 요지


상표법 34 1 12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있고, 기존의 상표나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13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규정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먼저 상표법 34 1 7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Vivid’ 등록상표의 등록일 현재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이므로 지정상품인 골프공 등의색이 선명하고 강렬하다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크고 원고 스스로도 제품의 성질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골프공 상품에 VIVID 표기한 방식은, 이를 원고의 이름인 Volvik 함께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표기방식, 광고나 보도를 접한 일반수요자들은 골프공 제품에 대하여 ‘Volvik이라는 출처에서 나온 색깔이 돋보이는 VIVID 제품정도로 인식할 것이고 VIVID만을 보고 이를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라고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상표에서 VIVID보다는 ProGrass Volvik 부분의 식별력이 크다. 그렇다면 상표는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것이다.


12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VIVID 상표등록일 현재 원고의 출처표시로서 국내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었다고 없어 동일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하는 원고에 의해 사용된 것이라고 오인될 염려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13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VIVID 제품을 포함하여 이러한 문언이 사용되는 골프공은 무광택으로 색상이 강렬한 특징을 가지는 ,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골프공 제품에 vivid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은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였고, 골프공이 아닌 골프용품에 VIVID라는 표현을 사용되는 제품도 다수 존재하며, 골프용품에 관하여 VIVID 포함된 상표 역시 다수 등록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VIVID 제품을 처음 출시한 시기는 2016. 1.경인데, 등록상표는 그로부터 11개월가량 경과한 2016. 11. 30. 출원되었는바, 기간 동안 원고의 광고실적, 매출실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VIVID 제품의 상승된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실관계


.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상표등록 1346586/2016. 11. 30./2018. 3. 16./ 2018. 4. 2.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28류의 놀이용 , 게임기구, 농구공,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공 마커, 골프드라이버, 골프연습용 , 골프장갑, 골프채, 골프채 그립, 골프채 헤드커버, 골프티, 골프티용 가방, 캐디백, 오락용구 장난감, 체조 스포츠용품


.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1022697/2013. 2. 15./2014. 2. 14.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28류의 골프공,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용점수판, 골프채 그립, 골프채샤프트, 골프채헤드, 골프채 헤드커버, 골프채용 가방, 골프채용 커버, 골프티, 다트, 스포츠용 곤봉, 오락용구, 운동용 , 운동용 장갑, 캐디백, 퍼팅연습용 매트, 게임용품
4) 등록권리자: 원고


. 선사용상표
1) 표장
2) 사용상품: 골프공, 골프채 헤드


.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요부가 동일하여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34 1 7호에 반하여 등록되었거나, 선사용상표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VIVID 부분은 원고의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졌음에도, 이와 동일한 요부를 가진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34 1 12 또는 13 규정에 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사건을 20181977호로 심리한 다음 2019. 4. 5.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VIVID 부분은 요부가 없어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기각하는 심결(이하 사건 결’이라 한다) 하였다.

3. 적용 법리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1348 판결 참조).


한편,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참조).


2) 12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있고, 기존의 상표나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3113 판결 참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 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이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1884, 1891 판결 참조).


3) 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3)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3896 판결 참조).


4. 법원의 판단


1) 7 해당 여부
상표는 공통된 부분인 VIVID 또는 Vivid 포함하면서 여기에 ProGrass 또는 Volvik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표장의 요부가 VIVID 또는 Vivid여서 그에 의해서만 인식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VIVID 수요자에게 원고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또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VIVID 골프공 골프장비 분야에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와 관련된 쟁점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 현재 VIVID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vivid’라는 영어단어가 ‘(·색깔 등이) 선명한, 강렬한등의 의미를 가진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여서 지정상품인 골프공 골프용품의색이 선명하고 강렬하다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제품 역시 이에 부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 스스로도 ‘vivid’라는 문구를 제품의 색상이 선명하거나 생생하다는 제품의 성질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더해 원고의 VIVID 제품은 무광택의 특징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위와 같이 vivid라는 용어의 의미에 부합하는 특징을 가지는 점은 분명하다).


() 원고가 VIVID 제품을 출시하여 광고비 지출 상당한 투자를 하여 높은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골프공 제품에 VIVID라는 문언을 표기한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한 것은 원고가 처음이 아니고, 이러한 제품이 이미 있다는 사실은 원고가 VIVID라는 문언이 표기된 골프공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 현재 VIVID라는 문언이 표함된 표장이 상표로 등록된 예가 다수 존재할뿐더러, 원·피고 3자들에 의해 골프공 제품 외에도 골프의류나 캐디백 등에 VIVID라는 문언이 표기되어 거래되는 예들도 찾아볼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골프공 상품에 VIVID 표기한 방식은, 이를 원고의 이름인 Volvik 함께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고(그렇지 않은 예도 있으나, 비중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서도 극소수에 그칠 뿐이다), 골프공에 대한 광고나 언론 보도 역시 그러하므로, 이러한 표기방식, 광고나 보도를 접한 일반수요자들은 골프공 제품에 대하여 ‘Volvik이라는 출처에서 나온 색깔이 돋보이는 VIVID 제품정도로 인식할 개연성은 크다고 것이지, 여기에서 나아가 VIVID만을 보고 이를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라고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화통화 방식의 설문조사는 질문내용의 미묘한 변화에도 답변이 쉽게 유도될 있어 객관성 담보가 매우 중요한데, 원고가 제출한 인지도 조사결과( 218호증)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내용만이 담겨 있을 , 대상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더욱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2017 국내 골프공 시장에서 원고의 매출액 비중이 33% 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신빙성을 부정하였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인지도 조사결과에서는 답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골프공 제품이 원고의 제품이라는 비율이 58% 다른 경쟁제품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부합하지도 않으며, 2016 11. 2.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골프공 분야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순위 1위부터 4(1위는 H 62.9% 압도적인 1위이고, 4위는 I으로 3.8% 그친다)에는 외국산 업체들이 있을 , 원고 회사는 순위 내에 들지 못하였는데( 4호증), 인지도 조사결과는 비록 조사시점(2019. 3. 29. ~ 4. 3.) 보도된 시점으로부터 2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정도로 부합하지 않고, 앞서 매출액 판매수량에 비추어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VIVID 제품의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조사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상표가 VIVID(Vivid)만으로 인식될 것인지 여부
앞서 보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표는 VIVID(Vivid)만으로 인식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 현재 ‘VIVID’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원고 제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수는 없다.
(2) 상표에서 공통된 VIVID(Vivid) 부분은 ProGrass 부분 Volvik 부분의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ProGrass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아래의 국문 부분을 참조하지 않더라도프로그래스 쉽게 발음할 있는 정도의 단어이다. 또한 선등록상표의 Volvik 역시 골프공 분야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원고 회사의 이름이다. 더욱이 앞서 바와 같이 VIVID(Vivid)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색깔이나 색채를 강조하기 위한 문언으로서 상품이 실제로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상표에서 VIVID(Vivid) 보다는 앞에 표기된 ProGrass 부분 Volvik 부분의 식별력이 크다고 보아야 것이다.


) 상표의 유사 여부
(1) 상표 모두 ProGrass 부분 Volvik 부분이 앞에 배치되고, 뒤쪽에 VIVID(Vivid) 부분이 이와 띄어져 표기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의 높지 않은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 수요자는 앞에 배치된 ProGrass 부분 Volvik 부분에 높은 주의력을 기울이는 부분이라고 것이어서 부분을 요부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요부를 서로 대비하면 사건 등록상표는 ‘ProGrass’ 인식되어프로그래스‘로 호칭될 것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Volvik‘으로 인식되어 ’A‘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면에서 공통된 특징이 전혀 없다.

(2) 나아가, 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더라도, 사건 등록상표는 프로그래스 비비드 호칭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A 비비드 호칭되어, 전체 호칭 앞쪽 부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관념면에서도 사건 등록상표는프로그래스라는 출처에서 나온 비비드’ 정도로 인식될 것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A이라는 출처에서 나온 비비드정도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찾아볼 없다.

(3) 결국 상표는 동일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것이므로, 사건 등록상표는 7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고 없다.


2) 12 해당 여부
먼저,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거나(동일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이에 못지아니할 정도로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하는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유사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러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없으므로, 사건 등록상표는 12호에 반하여 등록되었다고 없다.

) VIVID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 현재 원고의 출처표시로서 국내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었다고 없다는 점은 앞서 바와 같다.

) 또한 선사용상표 1, 2 VIVID 부분 보다 식별력이 높은 Volvik 병기된 경우이고, 위와 같이 특정된 선사용상표 3, 4 자체에는 Volvik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상표들이 표기된 실제 제품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이름인 Volvik 표기되어 있음을 있다( 249호증). 따라서 선사용상표 3, 4 사용된 경우에도, 수요자들은 위와 같이 특정된 선사용상표 3, 4만을 주목하여 이를 출처표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Volvik 병기된 것을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고 것이다.

) 이러한 선사용상표들과 사건 등록상표를 대비하면, 앞서 바와 같은 이유로 요부면에서도 공통점이 없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대비하더라도 외관, 호칭 관념면에서 공통점이 없어, 동일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하는 원고에 의해 사용된 것이라고 오인될 염려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3) 13 해당 여부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않음은 앞서 바와 같다. 나아가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피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졌다고 수도 없으므로, 사건 등록상표는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서 뿐만 아니라, 설령 등록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더라도 13호에 반하여 등록되었다고 없다.

) 선사용상표들과 사건 등록상표에 공통된 부분인 VIVID 부분은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결정일인 2018. 3. 16. 현재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원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없음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그보다 1 4개월 앞선 출원일인 2016. 11. 30.경에는 알려진 정도가 더욱 낮을 것임은 명백하다.

)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ProGrass 선사용상표들에서 식별력이 강한 Volvik 사이에는 외관, 호칭 관념 면에서 공통된 점을 전혀 찾아볼
없다.

) 원고의 VIVID 제품을 포함하여 이러한 문언이 사용되는 골프공은 무광택으로 색상이 강렬한 특징을 가지는 , 앞서 바와 같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골프공 제품에 vivid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은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였고, 골프공이 아닌 골프용품에 VIVID라는 표현을 사용되는 제품도 다수 존재하며, 골프용품에 관하여 VIVID 포함된 상표 역시 다수 등록되어 있다.

) 원고가 VIVID 제품을 처음 출시한 시기는 2016. 1.경인데, 사건 등록상표는 그로부터 11개월가량 경과한 2016. 11. 30. 출원되었는바, 기간 동안 원고의 광고실적, 매출실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VIVID 제품의 상승된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7, 12, 1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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