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4일 월요일

[상표분쟁 등록무효]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10. 24. 선고 20191841 판결

1. 판결의 요지

파르마씨 몽쥬는 2001. 10. 1. 설립된 프랑스의 유한책임회사로,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Pharmacie Monge 상호로 하는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해 왔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몽쥬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함께 판매해 왔다. 피고는 2017년경 파르마씨 몽쥬를 인수하여 몽쥬약국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2013년경 프랑스 현지 신문에도 몽쥬약국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NAVER)’에서 2008. 1. 1. ~ 2013. 12. 13. 한정하여 몽쥬약국을 검색하면 3,345건의 게시물이, Pharmacie Monge 검색하면 161건의 게시물이 확인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다음(DAUM)’에서 같은 기간으로 몽쥬약국을 검색하면 2,790건의 게시물이, Pharmacie Monge 검색하면 101건의 검색물이 확인된다. 또한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무렵 한국에서 출간된 여행책자에는 몽쥬약국을 소개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거래실정,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게 경위 등을 고려하면 선사용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3. 12. 13. 무렵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판매업 등과 관련하여 적어도 프랑스 또는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피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있다.

그리고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에 공통된 Monge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에 해당하는데, 등록서비스표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결합된 얇은 고딕체로 되어 있는 반면, 선사용서비스표는 대문자의 명조체로 되어 있는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외관과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Monge 기하학을 완성한 프랑스의 수학자 이름 또는 수도승을 뜻하는 프랑스어로서 우리나라의 프랑스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수요자가 이와 같은 관념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는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의 외관, 호칭이 동일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나아가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기간과 방법, 태양, 거래실정, 국내에 알려지게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선사용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3. 12. 13. 프랑스 또는 국내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표장이다. 반면 원고가 우연한 기회에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한 등록서비스표를 스스로 창작해 내었다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드러그 스토어 형태의 약국을 운영하면서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함께 판매해 왔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프랑스 국내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해 왔는데, 이는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대행업과 유사하고, 주요 수요층이 겹칠 뿐만 아니라,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무렵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처방전에 따른 전문의약품의 조제 이외에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드러그 스토어 형태의 약국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은 선사용서비스표와 구성 외관, 호칭이 유사하고,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대행업은 선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소매업과 주요 판매제품, 수요층이 중복되므로,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피고 또는 피고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서비스업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출원 당시 적어도 프랑스 또는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피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사용서비스표를 모방하여 선사용서비스표에 체화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라고 것이므로, 상표법 7 1 12호에 해당하여 나머지 무효사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2. 사실관계

. 원고의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311560/2013. 12. 13./2015. 2. 2.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35류의 가공곡물을 주원료로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

. 피고의 선사용서비스표
1) 구성
2) 사용서비스업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소매업
3) 사용자 : 에스엔씨 D (C)
4) 사용시기 : 2001년부터 (프랑스 파리 인터넷 웹사이트)

.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0. 1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표장으로 널리 알려진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여 피고의 서비스업으로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고, 피고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표법‘이라 한다) 7 1 11, 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73279)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1. 11. ‘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출원 등록결정 당시 프랑스와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피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고,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는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이 커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7 1 11 12호에 해당한다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적용 법리

상표법 7 1 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모방대상상표 한다)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ㆍ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한편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389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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