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56237 판결
최근 대법원이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서울대 A교수는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2억6천여만원 중 7천여만원은 공동관리계좌로 입금하고 연구실 운영비, 학술회 참가비 등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교육부는 2016. 5. 학생인건비 부적정 집행을 이유로 7천여만원의 사업비 환수처분과 함께 A교수에 대해 3년 간의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A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에서 위와 같은 연구비 공동관리가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공동관리된 돈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해당 사업 연구에 참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었고, A교수는 이 돈을 개인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동관리계좌 운영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A교수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으로 참여제한과 연구비 환수처분이 있었던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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