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0.
24. 선고 2019허3854 판결
출원디자인의 칫솔모는 평면에서 볼 때 상단부분에 타원형으로 칫솔모가 식재되지 않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칫솔모에는 이와 같은 칫솔모가 식재되지 않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출원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선행디자인 1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선행디자인 2와 출원디자인의 칫솔모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선행디자인 2는 칫솔모가 식재된 부분의 내부에 일정 부분 칫솔모가 식재되지 않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원디자인의 칫솔모와 공통점이 있으나, 선행디자인 2는 칫솔모가 식재되지 않은 공간이 칫솔 헤드의 중앙부분에 원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출원디자인은 칫솔모가 식재되지 않은 공간이 칫솔 헤드의 상단부분에 타원형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 디자인은 주된 창작적 모티브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디자인 2에 칫솔헤드의 중앙에 칫솔모가 식재되지 않은 원형의 빈 공간이 있는 칫솔 디자인이 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출원디자인과 같이 칫솔모가 식재되지 않은 타원형의 빈 공간을 칫솔 헤드의 상단에 형성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칫솔모 내의 빈 공간을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변형하고, 타원형 공간부를 칫솔 헤드의 중앙에서 상단 부분으로 편심시키며, 칫솔 헤드 상단과 하단의 칫솔모의 배치 및 두께가 대칭적인 것에서 칫솔 헤드 상단 칫솔모의 배치 두께를 하단 칫솔모의 배치 두께보다 매우 얇은 형상을 가지도록 하는 변형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출원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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