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고단3161 판결
1.
판결의 요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병원 간호사의 말에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3:00경 울산 중구 명륜로에 있는 ‘W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여, 25세)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것들 죽인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법원의 양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벌금형 선택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한 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적받자 소란을 피운 점
(2)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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