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5일 토요일

[형사재판 상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사고에 실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단322 판결

 

1. 판결의 요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70km 속도로 과속하고 신호까지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20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124.9cc JOYMA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5:3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호계로 349-7 있는 신천초등학교 제한속도 시속 30km 어린이보호구역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산업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이피해(가명, , 7) 오토바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엽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법원의 양형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70km 과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진행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찻길을 건너려던 7세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과실로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판시 전과 외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