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1.
판결의 요지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퇴직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 상향 판정이 이루어지자 그 유족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퇴직근로자의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가.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그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년경부터 1989. 5.경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89. 9. 5. 폐광되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2. 10. 27. 진폐증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1983. 7. 6. 이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2,053,900원을 지급받았다.
3)
망인은
1984. 9. 27.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1996. 7. 22.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 2000. 10. 3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정상)’, 2007. 12. 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F1/2(경미장해)’, 2009. 1. 15.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em)’으로 판정받는 등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고 2009. 4. 30.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1. 2. 22.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4)
2018. 7.경 망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2009. 1. 15.자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제7급 제15호로 상향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장해등급 제7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의 616일분에서 기존에 지급된 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의 220일분을 뺀 53,833,250원[≒ 135,942원
57전 ×
(616일-220일)]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➀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➁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그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즉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이다
4.
법원의 판단
가.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망인의 장해등급 변경은 생전에 있었던 진폐정밀진단결과(2009.
1. 15.자 정밀진단)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장해등급 변경 판정만 사후에 있었을 뿐 실질적인 장해등급 변경사유는 생전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생전에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재해위로금에 관한 권리가 망인에게 발생하였고 이는 상속재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장해등급 판정의 전제가 되는 진단은 망인의 생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은 망인의 생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것인데, 생전에 장해등급 변경이 이루어져 망인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사망 후에 장해등급 변경이 이루어져 그 유족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이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조항 후문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오직 ‘퇴직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생전에 지급받은 경우’에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해석은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재해위로금의 취지에도 반한다.
4)
이 사건 조항은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으로 장해등급 ‘판정’이 아니라 장해등급 ‘확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 판정이 나중에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변경된 경우 최종적으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퇴직근로자가 폐광된 광산에서의 탄광 업무로 인하여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되었고, 퇴직 후 그 증상 악화로 사망하게 된 이상, 최종 장해등급 판정이 퇴직근로자의 사망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망인이나 그 유족들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이 사망한 후에 변경된 장해등급인 제7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액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항은 장해등급 ‘판정’이 아닌 장해등급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종전에 장해등급 판정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실제 수령한 것’을 전제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기존 장해등급에 관한 장해급여와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3)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급여 ‘지급사유 발생시점’이 아니라 ‘급여 지급시점’의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망인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그 액수를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의 단순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종전 장해등급 판정 후 재해위로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방식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에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될 것인지 또는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의 단순 합계액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처음에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장해등급이 상향된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낮은 액수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이 같은 두 사람의 재해위로금 액수를 달리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망인의 최종 장해등급인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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