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가단112341 판결
1.
판결의 요지
아들 사망 시 부모들이 당연히 그 채무 관계를 다 알 수는 없다는 이유로, 부모들의 상속재산 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보아, 상속재산 내에서만 아들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이망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11091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10,591,597원 및 그 중 10,129,5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1.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6.
1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나. 이망인(이하 ‘망인’)은 2013. 10. 9.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8.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들은 2019. 3. 25.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았다.
라. 원고들은 2019. 4. 1. 울산가정법원 2019느단430호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기입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1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6호증의 1, 2,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사단법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 및 금융감독원장,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부모인 원고들과 함께 동거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2012. 12.경 해외에 나가 있거나 2013. 4.경 무렵부터는 가게도 안하고 원고들과 연락이 두절되는 등 망인이 원고들에게 자신의 채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거나 원고들이 성인인 망인의 재산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까지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채무의 존재를 알리거나 그 변제의 독촉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후 2013. 10. 24.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여 망인의 채무 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나 3개월 후 조회결과가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조회되었는지 알 수 없고,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정확한 잔액 및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등 원고들이 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의 채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은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고 1주일 정도 내에 곧바로 한정승인 신고를 한 점, ⑤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았음에도 사망 당시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기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후에야 비로소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상속재산 한정승인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은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유효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상속재산목록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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