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6일 일요일

[조세분쟁 양도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1. 2019구합51376 판결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는 2013. 7. 17. 주택건설공급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사건 회사 한다).

.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원고 A이고, 2015. 5. 27. 원고 B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원고 B, C, D 남매로서 원고 A 외손자녀들이고, 원고 E 원고 A 아들이며, 원고 F 원고 A 딸이다.

. 원고 A 2016. 1. 20. 피고 순천세무서장에게, 원고 A 2015. 12. 1.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C에게 3,320, 원고 D에게 3,320, 사건 회사에게 28주씩 1주당 2,500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B 2016. 2. 12. 수영세무서장에게, 원고 B 2015. 12. 1.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E에게 3,320, 원고 F에게 3,320, 사건 회사에게 40주씩 1주당 2,500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 A, B 2015. 12. 1. 주식양도거래를 통틀어 사건 거래 하고, 거래대상 주식을 통틀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 거래는 원고 A, B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시가인 1주당 150,895원보다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101 1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들(반포세무서장, 해운대세무서장, 순천세무서장) 2018. 2. 1.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A, B에게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원고 E, F, C, D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2018. 4. 9. 조세심판원에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7. 모두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 사건 거래는 당초 원고 A, B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실제 주주들에게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없다. 따라서 사건 거래가 주식의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설령 실질적인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이 잘못되었다. 피고는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 5,500(지분 55%)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50,895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사건 거래 당시 사건 회사는 ○○○ 주식 3,5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을 , 나머지 2,000주는 양도대금 18 17 원만을 지급하여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다. 사건 거래 당시 사건 회사가 ○○○ 주식 3,500 선금으로 지급한 17 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 12,090원이 된다. 따라서 사건 주식의 시가가 12,090원임을 전제로 정당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1)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주식신탁증서(이하 사건 신탁증서 한다) 주된 내용은원고 A 원고 A 명의의 사건 회사 주식 9,998 원고 C 3,320(납입금 16,600,000) 원고 D 3,320(납입금 16,600,000) 명의수탁, 관리한다. 원고 B 원고 B 명의의 사건 회사 주식 10,000 원고 E 3,320(납입금 16,600,000) 원고 F 3,320(납입금 16,600,000) 명의수탁, 관리한다. 해당 명의신탁 수탁한 주식의 실명전환 시기는 이해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시 합의하에 진행한다.‘ 내용이고, 작성일자는 2013. 9. 13. 되어 있다. 사건 신탁증서 하단에는 원고 A, B 기명날인이 있고, 입회인으로

사건 회사의 감사의 기명날인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다.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사건 감정결과 한다) 의하면 사건 신탁증서에 날인된 원고 A, B 인영이 원고 A, B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단 사건 신탁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그러나 사건 감정결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감정결과에서 사건 신탁증서에 날인된 원고 A, B 인영은 2013년도에 작성된 대조용문서에 날인된 인영보다 2017년도에 작성된 대조용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유사하게 전사 반응한 사실, 사건 신탁증서는 2013. 8. 30.자로 발급된 사건 회사의 인감증명서 뒷면에 인쇄된 사실,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산업(이하○산업’이라 한다) 대한 세무조사 절차에서 2017. 9. 26. ○○산업이 제출한 문서의 용지에 대한 지질 분석결과 해당 용지가 작성일자 이후 국내에 수입되었고, 작성시기를 달리하는 문서들에 대하여 동일한 용지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문서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 사실, 원고들은 사건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처음에는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않고 사건 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를 제출하였다가, 2017. 11. 15. 비로소 사건 신탁증서를 제출하면서 명의신탁 주장을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신탁증서상 인영의 날인 시점, 사건 신탁증서의 내용 작성방식, 사건 신탁증서가 세무조사에 현출된 시기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건 신탁증서는 사건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 원고들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여지가 크므로,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들은 원고 A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으로 원고 A ○○은행 예금계좌(이하 ‘원고 A 계좌 한다) 금원을 지급하였고, 특히 원고 B, C, D 경우 아버지 ○○ 자녀들을 대신하여 5,000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C, D 해당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입금된 내역을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이 원고 A 계좌에 자본납입금 내지 명의신탁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들은 전부 계좌에 입금된 얼마 지나지 않아 출금되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 납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입금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않는다. 원고들이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금원의 지급 사용내역은 용도가 분명하게 특정된 금원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 A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시기는 사건 회사의 설립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심지어 상당수는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에 지급되었는바,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금이나 명의신탁 자금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또는 명의신탁 이후에 비로소 지급된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한다.

()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사건 회사의 주식 3,320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자본금은 16,600,000원인데, 원고 E, F 원고 A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16,200,000, 15,000,000원으로 액수의 차이가 있다.

 

(4) 원고들은 당초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이유에 대하여, 원고 F 특허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원고 D, C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사건 거래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 F 특허청에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 D, C 미성년자였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자체로 모순된다. 또한 원고 E 원고 B에게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 A, B 사건 주식 사건 회사에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

(1) 사건 회사가 2015. 4. 8. 을과의 사이에 ○○○ 주식 2,000(이하 ‘이 사건 ○○○ 주식이라 한다) 18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는데, 계약에서 주식 양도양수일을 ‘2015. 5. 8.까지 정하고 있는 사실, 사건 회사는 을에게 2015. 5. 28.부터 2015. 12. 1.까지 사건 ○○○ 주식의 양도대금 18 17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16. 나머지 1 원을 지급한 사실, 을은 2015. 8. 27. 김해세무서에 사건 ○○○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5. 8. 31. 88,875,000, 2015. 11. 2. 88,875,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완납한 사실, 을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일자를 2015. 6. 5. 신고하였고, 이와 함께 제출한 ○○○ 2015. 6. 5. 주주명부에 사건 회사가 보통주식 4,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회사는 적어도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2015. 6. 5.경에는 사건 ○○○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건 거래 당시까지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없다. 따라서 사건 거래 당시 사건 회사가 사건 ○○○ 주식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사건 회사가 사건 ○○○ 주식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건 회사는 을에게 사건 ○○○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17 원을 지급하고, 1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17 원의 자산이 감소되고, 1 원의 부채가 존재하는 반면, 사건 ○○○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고 것이어서, 결국 순자산가액의 산정방식은 사건 ○○○ 주식을 전부 취득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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