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누10283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과제에서 A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과 탄소섬유강화 폴리머(CFRP)의 융합소재를 이용하여 최소 침습 시술이 가능한 추간체 유합보형재(Spinal cage)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과제의 연구기간은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1년입니다.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2. 11. 30. 최종보고서를 받고, 2013. 4. 30. 실패 판정 후, 그 결과를 5. 15. A(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이의신청과 전문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3. 7. 30. A에게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제재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제
(i)
2013. 5. 15.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결정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 (ii) 2013. 7. 1.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향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재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iii) 전문위원회 개최 며칠 전에 전화로 후속조치로 관련된 제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2013. 7. 24. 개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iv) 2013. 7. 24. 전문위원회에서 향후 내려질 처분의 내용이나 그 법적 근거 등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과제의 완료평가 결과 사업 실패로 판정된 점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만 재차 소명하였습니다. (v) 그 다음으로 2013. 7. 30. 이 사건 제재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사업실패 자체가 아니라 연구개발결과의 극히 불량 및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는 이러한 처분 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ii) 사업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어떤 처분사유를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게 되는지, 사업 실패 판정의 어떤 근거 사유가 어떤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전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점, (iii) 2013. 7. 24. 전문위원회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할 사항을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연구개발결과 시험보고서
제출시점과 실체적
하자 판단
(i)
2012. 11. 30. 최종보고서에서 주요성능지표에 관하여 자체 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여 2013. 4. 30. 평가위원회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공인성적서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사업 실패 판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 2013. 6. 4.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 당시까지 13개 주요성능지표 중 2, 6에 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성적서와 9-13번에 관한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등 자료를 보완한 점, (ii)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된 '관련 수술기구의 개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주된 과제에 대해서는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원고가 2012. 10. 26. 식약처에 개발된 추간체 유합보형제 등에 관한 의료기기제조허가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 9. 24. 허가를 받은 점, 등 사후적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시사점
연구개발 주체에게 중요한 사항은 실체적 판단에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실체적 위법 사유에 대하여 법원은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과 평가위원회가 지난 이후에도 연구개발의 주요 목표치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단기간 안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거나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한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구개발을 가능한 완료하고 성적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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