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7일 월요일

[형사재판 절도누범] 절도의 누범에게는 실형, 누범이 아닌 공범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고단3404 판결

 

1. 판결의 요지

 

택시 승객이 두고 가방에서 700 상당의 금품을 훔친 피고인 2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김누범은 2018.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 4월을 선고 받아 2019. 11. 1. 울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8. 23:38 울산 중구 성남동 ‘I커피앞에 정차된 울산 12○○○○ 택시 안에서, 이전 승객인 피해자 숙이 택시 뒷좌석에 놓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 , 시가 200 상당의 18K 금목걸이 9, 시가 18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8, 시가 90 상당의 현대자동차 10 근속 금메달 24K 3, 시가 150 상당의 18K 금팔찌 7, 시가 40 상당의 14K 금반지 1, 시가 3 상당의 은반지 1, 시가 40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0 상당의 샤넬 파우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3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법원의 양형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5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 방치물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정공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김누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건 범행을 범한 ,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등을 감안하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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