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두43378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고 2014. 1. 28.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기술개발 등 이 사건 사업과제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일응 ‘성공’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 판단 보류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30.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평가결과를 ‘실패(불성실)’로 판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1. 13. 다시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가 사업비를 유용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이 필요하다’는 평가의견을 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19.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264,630,383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환수처분 등을 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14. 7. 30.자 특별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이라는 점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 실패 판정을 하였고, 나아가 원고 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을 기화로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기존의 판정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환수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의 최종적 실패 판정에 근거한 이 사건 환수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2014. 5. 7.자 특별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으로 판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의견은 해당 과제에 대한 최종점검 및 정산을 실시한 후에 최종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이어서, 그 자체로 평가결과나 기재된 의견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원고 회사가 위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취지는, 원고 회사로서도 위 평가결과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소명 결과에 따라 위 평가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특별평가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2014. 7. 30. 특별평가 당시에도 정회를 하면서까지 원고 회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2014. 7. 30.자 특별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과제를 최종적으로 실패로 판정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과제와 같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서 최종적으로 평가위원들이 내린 평가결과는 그 과정이나 내용에 하자가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라. 특별평가위원회의 주된 실패 판정 사유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역할 제시가 미흡하여 주관기관이 해당 기술개발을 진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2012. 11. 21.자 진도점검 당시 이미 개발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고, 2014. 5. 7. 특별평가 당시에도 이 부분 문제가 주로 지적되었다. 기술개발의 주체 문제는 이미 전년도부터 이 사건 사업과제의 성패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마. 원고 회사도 개발내역서 등을 제시하는 등 기술개발 주체와 관련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이고, 2014. 7. 30. 특별평가 당시에도 이 부분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관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과제가 실패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원고 회사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3.
대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가.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두 가지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참조).
나. 2014. 7. 30.자 특별평가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실패(불성실)’ 판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특별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 및 그 취지를 보면, 위 특별평가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원고 회사가 직접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업과제 성패 판단의 당연한 전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결과 또한 원고 회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위 법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특별평가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 및 그에 근거한 이 사건 환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판정 결과가 변경된 과정을 보더라도, 2014. 5. 7.자 특별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 및 그 취지에 의하면, 위 특별평가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과제의 평가결과를 일응 ‘성공’으로 판정한 것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가 기술개발 등 이 사건 사업과제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추후 최종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된 2014. 7. 30.자 특별평가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사업과제의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실패(불성실)’로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환수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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