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민사 의료과실]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217974 판결

 

1. 판결의 요지

 

자각증상 없는 경추부 관련 질환 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사건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원심판단에 대하여,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가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두부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받는 경우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은 사건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신체·건강의 침해를 야기할 있는 것이므로, 사건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인 원고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원고의 주관적 증상 또는 후유증 발생가능성의 희소성 이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2. 적용법리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침습을 가하는 과정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시술 환자의 상태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있도록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342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4518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5867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69540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있다.

) 원고는 다리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요추 MRI 검사에서 요추의 척추관협착증 등과 함께 경추 5-6 추간판탈출 척수압박의증을 진단받았다.

) 또한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불안정성 협심증 좌측 쇄골하 정맥 완전 폐색을 진단받았고, 위와 같은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이하 사건 수술이라 한다) 받기로 하였다.

) 사건 수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신마취의 합병증으로 수술체위로 인한 말초 신경 마비 또는 뇌경색, 뇌출혈 등을, 수술 회복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으로 뇌경색, 뇌출혈, 되돌이후두신경 손상, 횡격막신경 손상의 신경계 손상 등을 설명하였으나, 마취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다.

) 사건 수술은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 하에 이루어졌고, 사건 수술 원고에 대하여 흉부거상 두부하강의 자세가 취하여졌으며, 수술시간은 10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 일반적으로 기관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목을 과신전시키는 경우 척추관협착증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킬 있다. 또한 흉부거상 두부하강 자세는 경추부를 저절로 신전시켜 경추에 외력으로 작용할 있으므로, 척수압박이 의심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환자에 대하여 10시간 동안 자세를 지속시키는 경우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추간판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고 파열된 추간판 등은 경부 척수를 압박하여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원인이 있다.

) 원고는 사건 수술의 결과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양측 하지 근력 저하 등의 사지마비 배뇨 잔뇨가 남는 신경인성 방광 등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가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두부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받는 경우 위와 같이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은 사건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사건 수술로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신체건강의 침해를 야기할 있는 것이므로, 사건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인 원고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원고의 주관적 증상 또는 후유증 발생가능성의 희소성 이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없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와 같이 자각증상 없는 경추부 관련 질환 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사건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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