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
1. 판결의 요지
甲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취업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고 그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그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하여 피고의 주주인 원고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취업제한 상태에 있던 甲은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므로, 甲을 제외할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게 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에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소집한 소집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며, 그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시주총결의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에 따른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이하 ‘퇴임이사’라 한다)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며(이하 ‘퇴임대표이사’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이는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여 회사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집권 없는 자가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정도(=부존재사유)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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