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갱신요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266631   건물인도

 

1. 판결의 요지

 

임차인(피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3(원고들) 임대인으로부터 사건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하고 피고를 상대로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종전 임대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사유가 없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당시 원고들 역시 임대인이 아니어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종전 임대인과 별도로 독자적인 갱신거절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임대인 지위 승계 시점이 임차인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라도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있는 기간 내에는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있다고 보고,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것인지, 6 1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신들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 단서 8호의 갱신거절사유)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0. 7. 31. 법률 174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6, 6조의3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6조의3 1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같은 6 1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6조의3 1 단서 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있고, 같은 3 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기간 내에 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6조의3 1 본문에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6 1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8) 비롯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있는 사유를 1 내지 9호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 주택임대차법 6조의3 1항의 문언,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권의 관계, 계약갱신제도의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 주택임대차법 6조의3 1 단서 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같은 6 1 전단에서 정한 기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호의 사유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기간 내라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있다.

 

3) 주택임대차법 6조의3 1 단서 8호가 정한임대인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있다면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것인 등을 고려하면,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법 3 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8 사유를 주장할 있다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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