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주차금지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별도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해졌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주차금지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또는 충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에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나.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에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추심이 가능한 경우(=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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