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형사재판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7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1. 판결의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있음을 전제로 원심의 유죄판단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표자의 책임 외에 구체적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소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75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영화비디오법이라고 한다) 9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규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취지는,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와 이익은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387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6962 판결 참조). 이처럼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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