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4일 일요일

[행정소송 세무사법]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50670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1. 판결의 요지

 

피고가 원고의 세무사법위반죄의 벌금형 확정일 다음날에 세무사법 7 2, 4 10호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세무사법 4 10호에 따라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세무사등록을 취소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기에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세무사법 4 10호의 결격사유는 해당 조문에서 정한벌금형이 확정된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벌금형의 확정일 다음날에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세무사법 4 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

 

세무사법 4 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정하였다. 같은 789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ㆍ체계ㆍ입법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같은 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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