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지장물]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청구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242342   퇴거청구

 

1. 판결의 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75 1 단서 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하였다가 2심에서 주위적으로 지장물 인도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지장물 인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75 1 단서 2호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43조에 따른 지장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도시개발법 22 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43조는, “토지소유자 관계인과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75 1 단서 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33 4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9496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27741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75 1 단서 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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