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조세분쟁 부과제척기간]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51512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에 따라 2007 3 무렵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7 원을 환급하였는데, 원고가 2016. 9. 1.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6 10 무렵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한 40 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당초 환급세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합한 75 원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경정·고지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사건 처분은 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110 6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이 부과 징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72 1항은중소기업은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있다 규정하고, 3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이러한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72 5항은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6항은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10 6항은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당해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즉시 당초의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할 때에는 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5항은 법인세법 72 5항에서 위임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110 6 등에 따른 사건 처분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징수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12조의3 2 3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2조의3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경우 원칙적으로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하되(1 1),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있는 사유가 발생한 정하고 있다(2 3).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12조의3 2 3호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은 당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공제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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