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조세분쟁 취득세]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424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승계한 사건 체납관리비가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대법원은 사건 체납관리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고, 체납관리비의 승계가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 체납관리비가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부대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18 1 5 또는 7호에서 정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경매절차에서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 18 1 5 또는 7호가 정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 10 5 4호는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8 1항은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직접비용과 1호부터 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하면서, 5호에서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호에서1호부터 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들고 있다.

 

.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의 근거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체납관리비는 지방세법 시행령 18 1 5 또는 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법 시행령 18 1 5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정한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건 체납관리비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조항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체납관리비가 지방세법 시행령 18 1 5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같은 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지방세법 시행령 18 1 5호가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의 매수인은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내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135),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구분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정매각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수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채무에 불과하다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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