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7일 수요일

[형사재판 허위표시]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1464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판결의 요지

 

도축업을 하는 피고인2 회사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 이사인 피고인1 지시로 추석 연휴 직전 재고 물량을 조속히 소진하기 위해 1~2 도축해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이던 식육을 5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업체의 냉동창고로 배송하면서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 표시된 비닐포장지 위에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된 스티커를 덧붙이게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서 냉동육을 전제한 ‘24개월 유통기한 표시는냉장육 식육의 사실과 달라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도축업자가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5. 1. 6. 총리령 1123호로 개정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 [별표 1] 2 .목에서 가금류의 처리방법에계절적인 이유 일시적인 도축 물량 증가로 도축장의 시설만으로 도축한 물량을 제때 냉동할 없는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리하는 검사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 보고를 하는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도축장 인근에 있는 외부 냉동시설을 이용하여 냉동할 있다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도축업 영업자의 관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불과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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