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464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판결의 요지
닭 도축업을 하는 피고인2 회사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사인 피고인1의 지시로 추석 연휴 직전 재고 물량을 조속히 소진하기 위해 1~2일 전 도축해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이던 닭 식육을 5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업체의 냉동창고로 배송하면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비닐포장지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표시된 스티커를 덧붙이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서 냉동육을 전제한 ‘24개월’의 유통기한 표시는 ‘냉장육’인 위 닭 식육의 사실과 달라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닭 도축업자가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계절적인 이유 등 일시적인 도축 물량 증가로 도축장의 시설만으로 도축한 물량을 제때 냉동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리하는 검사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 보고를 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도축장 인근에 있는 외부 냉동시설을 이용하여 냉동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도축업 영업자의 관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불과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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