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지적재산 영업비밀]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242786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토사마’ 부계 모계 원종을 개발해토사마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원고가, ‘토사마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된에스일년감종자를 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유전자 분석 결과에스일년감종자가토사마종자와 동일한 품종으로 밝혀졌다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2018. 5. 15.부터에스일년감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 3 ()목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지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정보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2 3 ()목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 2호의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참조), 절취, 기망, 협박,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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