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형사재판 공소시효]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8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2.경부터 2014. 1. 사이 1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영업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 12. 30. 기소된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은 반복적 행위, 수일에 걸쳐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범행일이 2013. 12. 31.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업무방해죄의 경우 7) 완성 여부가 달라짐].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의 일시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없어 불특정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범죄의일시 공소시효 완성의 기준 시점을 전후로 하여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것인지(소극)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254 4),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17418 판결 참조), 범죄의 '일시'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121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2939 판결 참조). 따라서 범죄의일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368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1008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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