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9일 금요일

[민사재판 보험금]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241493   보험금

 

1. 판결의 요지

 

망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에 이르자 망인의 유가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것이라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원심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연관성 주요우울장애에 대한 판단기준이 의학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사건의 경우 망인이 2018. 8.경부터 주변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가 2~3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등에 비추어 , 망인이 자살에 이른 2019. 2. 무렵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망인의 거듭되는 자살 시도와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진단을 부정할 사정이 없고, 자살 직전 친구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도 망인이 도저히 어떠한 의사결정도 없을 정도이고 자살밖에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있을 뿐이고,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270555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36378 판결 참조).

 

.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진단한다.

 

.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통계매뉴얼 5(DSM-5) 의하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고도(중증) 보고 있다.

 

.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참조).

 

.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3637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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