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조세분쟁 취득세감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47063   취득세 추징부과처분 취소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산업단지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 이내의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에게는 취득일로부터 1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3 이내에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이상,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할 없다며 이와 관련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 추징규정이 정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이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 이내에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심리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소멸일로부터 다시 유예기간을 기산한 기간 직접 사용 여부만을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는 취지에서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 78 5 1호가 정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 78 4 1, 2 ()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2016 12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이하유예기간이라 한다)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추징규정을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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