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9. 1.~2018.
5. 25.까지 지하철역 등지에서 총 26회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쟁점은 (1)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탐색ㆍ복제ㆍ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2)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이 마지막 발각 범행인 순번 26번 범행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1) 임의제출된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된 전자정보를 복제한 시디 등은 경찰이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ㆍ복제ㆍ출력한 전자정보로서,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했다거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은 경찰이 피고인의 이 부분(순번 26번)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전체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순번 26번 범행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은 경찰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본 사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참조).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소유권 포기여부 확인서는 경찰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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