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형사재판 보강증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11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판결의 요지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9. 1.~2018. 5. 25.까지 지하철역 등지에서 26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쟁점은 (1)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탐색ㆍ복제ㆍ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2)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이 마지막 발각 범행인 순번 26 범행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1) 임의제출된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된 전자정보를 복제한 시디 등은 경찰이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ㆍ복제ㆍ출력한 전자정보로서,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했다거나 피고인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은 경찰이 피고인의 부분(순번 26)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있고,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전체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순번 26 범행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은 경찰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사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1146 판결 참조).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소유권 포기여부 확인서는 경찰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있고,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여지가 많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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