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31일 월요일

[회사법무 노동] 원고들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71917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한국지엠 주식회사)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판시와 같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00% 해당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 피고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6,000 ,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8,000 원에 이르는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유동비율은 동종업체에 미치지 못하며, 차입금 규모도 2014 연말 기준 2 원을 초과하고, 매년 지출하는 경상연구개발비가 평균 6,000 원에 이르러 2014 연말 기준 보유현금을 사건 추가 법정수당 지급에 사용할 경우 부채변제나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회사법무 산업재해]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271455 판결

1. 판결의 요지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손해 산업재해배상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 전부를 보상하였는데, 경우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배상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 상당액을 구상할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산재보상분이라고 한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187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581 판결 참조). ,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아닌 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469조에 의하여 3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71558 판결 참조). 이해관계 없는 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따라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이런 사정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469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상분 상당을 구상할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