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1일 금요일

[디자인권 과실상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디자인권자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8594 판결

1. 판결의 요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 규정의 취지에, 규정이 디자인권자가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디자인 등록 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근거가 없는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자가 사건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건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은 디자인권자이다.
1) 사건 1 디자인
) 출원일: 2011. 12. 23. / 등록일: 2012. 12. 29. / 등록번호: 30-067***4
) 대상 물품: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재질은 합성수지재, 자동차의 내부 벽면에 피스로 고정되도록 설치하여 짧은 우산 또는 장우산을 보관하도록 고안된
) 형상과 모양: 별지 1 같다.



2) 사건 2 디자인
) 출원일: 2011. 12. 23. / 등록일: 2012. 12. 29. / 등록번호: 30-067***0
) 대상 물품: 걸레건조봉 결합홀더가 부설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재질은 합성수지재, 자동차트렁크의 내측 상부 가장자리의 방수용 고무몰딩이 장착되는 고무몰딩장착용 철판에 다수를 설치하여 짧은 우산 또는 장우산을 보관할 있으며, 하측에 구비된 걸레건조봉 결합홀더에 걸레건조봉을 결합하여 사용할 있도록 고안된
) 형상과 모양: 별지 2 같다.

3) 사건 3 디자인
) 출원일: 2011. 12. 23. / 등록일: 2013. 4. 3. / 등록번호: 30-068***6
) 대상 물품: 걸레건조봉 결합홀더가 부설된 지프형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재질은 합성수지재 금속재, 지프형자동차 2 시트의 헤드레스트 지지봉 후면하부에 다수를 설치하여 짧은 우산 또는 장우산을 보관할 있으며, 하측에 부설된 걸레건조봉 결합홀더에 걸레건조봉을 결합하여 사용할 있도록 고안된
) 형상과 모양: 별지 3 같다.

.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2017년부터 2018 사이에 판매처에서 사건 디자인을 침해하는 제품(이하 사건 제품들이라고 한다) 판매하였다.

3.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있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31574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사건에서 원고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더라도 회복할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법원이 재량으로 피고 1인당 1,000,000원씩을 가산할 것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디자인보호법 116 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지는 등록디자인의 내용은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있고, 업으로서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당해 물품분야에서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있는 것이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특허법 130조에 관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1500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222782, 22279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과실 추정 규정의 취지에, 규정은 디자인권자가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디자인 등록 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근거가 없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디자인보호법 116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키프리스 사이트에서자동차우산이라는 키워드만 함께 입력하여 검색하더라도 손쉽게 사건 디자인을 확인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기도 하다. 피고들은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판매한 사건 제품들의 유사검색어 결과값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 장착하여 사용하는우산보관기구에 관하여 선행 등록권리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자동차우산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할 것을 기대할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는 물론 과실조차 없었다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 역시 피고들의 과실을 부정할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하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과실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원고가 사건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 앞서 증거들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서 주장하는피고들의 사건 제품들 판매수량에 원고가 사건 디자인의 실시품을 해당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손해액 피고 B 2,003,708, 피고 C 416,791, 피고 D 1,221,726, 피고 E 1,358,668원인 사실을 인정할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2,003,708, 피고 C 416,791, 피고 D 1,221,726, 피고 E 1,358,668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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