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8594 판결
1.
판결의 요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 규정의 취지에, 이 규정이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 등록 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자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은 디자인권자이다.
1)
이 사건 제1 디자인
가) 출원일: 2011. 12. 23. / 등록일: 2012. 12. 29. / 등록번호: 제30-067***4호
나) 대상 물품: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다)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재질은 합성수지재, 자동차의 내부 벽면에 피스로 고정되도록 설치하여 짧은 우산 또는 장우산을 보관하도록 고안된 것
라) 형상과 모양: 별지 1과 같다.
2)
이 사건 제2 디자인
가) 출원일: 2011. 12. 23. / 등록일: 2012. 12. 29. / 등록번호: 제30-067***0호
나) 대상 물품: 걸레건조봉 결합홀더가 부설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다)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재질은 합성수지재, 자동차트렁크의 내측 상부 가장자리의 방수용 고무몰딩이 장착되는 고무몰딩장착용 철판에 다수를 설치하여 짧은 우산 또는 장우산을 보관할 수 있으며, 하측에 구비된 걸레건조봉 결합홀더에 걸레건조봉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
라) 형상과 모양: 별지 2와 같다.
3)
이 사건 제3 디자인
가) 출원일: 2011. 12. 23. / 등록일: 2013. 4. 3. / 등록번호: 제30-068***6호
나) 대상 물품: 걸레건조봉 결합홀더가 부설된 지프형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다)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 지프형자동차 2열 시트의 헤드레스트 지지봉 후면하부에 다수를 설치하여 짧은 우산 또는 장우산을 보관할 수 있으며, 하측에 부설된 걸레건조봉 결합홀더에 걸레건조봉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
라) 형상과 모양: 별지 3과 같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각 판매처에서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침해하는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들’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법원이 재량으로 피고 1인당 1,000,000원씩을 가산할 것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등록디자인의 내용은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당해 물품분야에서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특허법 제130조에 관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과실 추정 규정의 취지에, 이 규정은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 등록 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와 ‘우산’이라는 키워드만 함께 입력하여 검색하더라도 손쉽게 이 사건 각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 피고들은 ‘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들의 유사검색어 결과값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우산’보관기구에 관하여 선행 등록권리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와 ‘우산’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는 물론 과실조차 없었다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 역시 피고들의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하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과실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서 주장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제품들 판매수량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해당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손해액’이 피고 B는 2,003,708원, 피고 C는 416,791원, 피고 D는 1,221,726원, 피고 E는 1,358,66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2,003,708원, 피고 C는 416,791원, 피고 D는 1,221,726원, 피고 E는 1,358,668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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