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
1. 판결의 요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원고가 생산한 오징어채튀김의 실제중량과 표시중량의 차이 등이 허용치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원이 원고가 위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미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튀김 자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위 영업정지기간은 과도하다고 보아 행정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1)
원고는 부산 사하구에서 수산물의 가공 및 수업, 수출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이다.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고가 2017. 3. 30. 생산한 오정어채튀김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검사한 결과 그 실제중량(3.457kg)이 표시중량(4kg)보다 허용오차 1.5%를 초과하여 13.6% 부족하고, 얼음막 함량이 64%로서 허용치(내용량의 20% 이하)를 초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행
정심판위원회는 2017. 9.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7. 7. 21.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한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동종전력이 없고 판매 수량이 아주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 24371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어유가 있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판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함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하여,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7. 1. 4. 총리령 제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23] 에 따를 경우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 중 그 부족량이 10% - 20%의 경우에 해당하여 ‘1차위반: 품목 제조정지 1개월’에 해당할 것이나 위 시행규칙이 2017. 1. 4.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냉동수산물 얼음막이 내용량 20% 초과’에 해당하여 1차위반으로도 ‘영업허가등록 취소’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령 작용의 기준이 되는 원고가 해당 제품을 생산한 때(2017. 3. 30.)는 위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2)
원고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한 경감사유가 있고, 위 [별표 23]에 따르면 영업허가 취소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은 식품위생법이 정한 최장의 기간이다.
(3)
원고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금액은 576,000원에 불과하고, 실제 본 이득은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판매한 제품은 대왕오징어로서 특수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근거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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