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은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로 연대보증 계약일부터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나 보증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여기서 3년의 보증기간의 의미는 보증기간을 지나도록 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소멸시키겠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적용법리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소외인은 2009. 7. 14.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20,000,000원, 변제기 2009. 8. 31.로 정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의 연대보증일부터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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