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31일 월요일

[회사법무 산업재해]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271455 판결

1. 판결의 요지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손해 산업재해배상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 전부를 보상하였는데, 경우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배상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 상당액을 구상할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산재보상분이라고 한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187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581 판결 참조). ,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아닌 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469조에 의하여 3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71558 판결 참조). 이해관계 없는 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따라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이런 사정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469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상분 상당을 구상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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