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36 판결
1.
사실관계
가. 망인은 2002.경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 1.경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6. 27. 및 2016. 6. 28. 이틀간에 걸쳐 ○○○협회의 회의와 거래처를 위한 여러 세미나 및 회식에 연달아 참석하였는데, 2016. 6. 29.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6.경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소견이 나타나는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2.
법원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직무가 과중함에 따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질환인 비후성심근증, 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협회에 입사한 이래 13년 가까이 계속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망인에게 구매부의 업무가 크게 낯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매부는 망인이 전보되었을 무렵 외부적 요인으로 사료 수입신고와 관련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단순히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협회는
2014. 11.경 이전까지는 수입사료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아니하였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에 따라 망인이 구매부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5. 1.경 이후로는 망인이 사료 시료 채취를 위하여 서울에 있는 ○○○협회 본사에서 ○○항, ○○항이나 ○○항 및 ○○공항까지 직접 운전하여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음. ○○○협회가
2015. 7.경 망인의 요구에 따라 ○○항 주재 직원을 두어 수입사료 시료 채취를 전담하게 하였으나, 망인은 여전히 그 밖의 지역으로 수입사료 시료를 채취하고자 출장을 다녀올 수밖에 없었음)에 따라 종전과 달리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여 ○○항, ○○항 등 거리가 먼 지역까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협회는 구매부의 종전 근무자들이 연이어 사직함에 따라 관리직은 물론 실무직의 역할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망인을 구매부에 전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적받은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개최 회의에 참석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중요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협회는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분리하여 기획조사부로 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구매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하고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는바, 그 스스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구매부에서 실질적인 최선임자라는 생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2013년경 건강검진 결과 약한 정도의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으나, 2015년경에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6년경에는 오랫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단기간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되었고, 사망 전날에는 예정에 없던 이사회에 급히 참석하여 다음 날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되고,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던 망인과 같이 구조적인 심장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단기간의 업무 과다나 돌발적인 업무 변화와 같은 급성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예정에 없던 주요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돌발적인 업무 변화로서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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