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2일 토요일

[형사재판 배임] 공장 영업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활용, 동종 업종의 기업체를 설립하고 직접 납품 주문을 수주한 피고인에게,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금형중력주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금속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납품 업무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피해자 허피해(가명) 운영하는 ○○금속(이하피해자 회사 한다) 사무실에서 취업규칙을 읽어본 취업규칙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취업규칙 ‘3.3 금지사항조항에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없다 규정되어 있고, ‘3.4 겸업금지조항에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직무에 종사할 없다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금속의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금형주조에 관한 상담이 있을 경우 이를 수주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문실적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문자에게 납품하게 하고 영업이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13. 김해시에 ○○금속과 동종 업종인 ‘●●금속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안 축적한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금형주조 납품건을 수주하고 외주하청을 통하여 주문제품을 제작, 납품하여 자신이 납품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영업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21. ●●금속 명의로 □□엔지니어링 대표 정대표(가명)로부터 8,900,000 상당의 챔버박스 금형 제조 주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1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3회에 걸쳐 27,856,000 상당의 가압박스 금형 주물 제품을 거래회사에 납품하여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3. 9. 3.경부터 2018. 4. 30. 피해자 회사에 재직한 사실{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본인이 퇴직을 원하여 퇴직희망일 1개월 전에 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퇴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8. 4. 15. 피해자 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30. 퇴직 처리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8. 4. 말일부터 퇴사한 것으로 진술한 바도 있음(증거기록 2/2 134, 301, 2/1 40)},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의 허락 없이 직무에 종사할 않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동의서에 서명 날인까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한 상황에서 ○○금속과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영업까지 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가 취득할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거래상대방이 피해자 회사와 기존 거래 관계가 없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는 아니한 , 피고인이 초범인 ,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거래상대방(□□ 엔지니어링, △△ KOREA)과의 기존 거래관계 내지 거래 지속가능성 여부,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