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고단4446 판결
1.
범죄사실
○○비트클럽(○○○Bit Club)은 인공지능 컴퓨터 ‘A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김대표는 위 다단계 판매 회사의 양산지역 대표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박전산은 투자금 관리 및 배당 등 ○○비트클럽 계정을 등록하는 ‘전산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강유치, 피고인 김업무, 피고인 석모집은 위 김대표가 주최한 강사스쿨 수료자들로서 ○○비트클럽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사기(피고인 김대표, 피고인 박전산)
피고인들은 2018년 1월경부터 양산시 M센터 또는 양산시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비트클럽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비트클럽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A봇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비트클럽에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로봇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는다. 1,000달러(한화 1,200,000원) 1구좌를 투자하면 4-12달러를 300회(1,200달러 - 3,600달러)에 걸쳐 지급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등급수당으로 산하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으며, “현재까지 손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120만 원을 투자하면 최저치로 계산해도 50만원 이상 순이익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비트클럽이 ‘A봇’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비트클럽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익은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시되는 ‘포인트’에 불과하였으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일명, 페이아웃)을 신청하더라도 과다한 40% 내지 65%의 과다한 환전 수수료를 부과하여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포인트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경 피해자 김피해를 상대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박전산 명의의 농협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와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944회에 걸쳐 합계 6,825,3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들)
누구든지 다른 법령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경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 김피해로부터 투자금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와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944회에 걸쳐 합계 6,825,322,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김대표, 박전산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대표, 박전산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김대표, 박전산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투자를 하면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이 난다고 설명하였는데, ○○비트클럽의 투자상품이 피라미드형 구조인 다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결과 고율의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급수당 등이 원금을 초과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상품화되어 있는 사실, 온라인 투자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비트클럽의 실체가 모호하고 ○○비트클럽이 A봇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다 ○○비트클럽 사이트에서 표시되는 달러 또는 비트코인은 이른바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비트코인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대표, 박전산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김대표, 박전산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대표, 박전산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김대표는 ○○비트클럽의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비○피를 운영하는 장구속의 구속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주된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박전산은 투자금 관리 및 배당 등 전산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비트클럽 본사로 보내지지 아니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에 사용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68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일부의 선순위 투자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후순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섣불리 투자를 감행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김대표는 징역 2년 6개월, 박전산은 징역 1년 6개월.
(2)
피고인 강유치, 김업무, 석모집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각 벌금 2백만원.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