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3일 수요일

[회사법무 회생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211850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119 1항에 따라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회생계획 인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은 무렵 종국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원심이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288 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119 1항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채무자회생법 119 1 해제권의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119 1항에 따라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한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회생절차폐지결정은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19 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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