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7일 일요일

[약국업무 권리금] 권리금 보장 기간 내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약국 위치를 옮긴 것은 권리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2. 5. 17. 선고 202126247 약정금

 

1. 판결의 요지

 

병원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N) 대하여 월할 환산(N/36)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특약을 사건에서, 권리금 보장 기간 내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약국 위치를 옮긴 것은 권리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27923 판결 참조).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44471 판결 참조).

권리금 반환 요건은만일 D병원이 천재지변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이다. 이는 단순히 사건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업의 중대한 차질 발생 사유를 ‘D병원의 폐업으로 한정하여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약국의 등록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로 이전한 두고 ‘D병원의 폐업으로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279951 판결 참조).

 

원고는 사건 약국의 등록취소 ‘D병원의 폐업 유사하여 사건 특약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건 특약은 피고들이 받은 권리금을 월할로 반환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피고들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D병원의 폐업으로 한정된 권리금 반환 사유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하는 사건 약국의 등록취소 포함된다고 해석할 없고, 달리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사건 특약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이다. 권리금이 수수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있을 것이다.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 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59050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20394, 2040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25013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58593 판결 ).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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