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경매] 부동산 강제경매의 신청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4, 80).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집행법원, 부동산의 표시(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식할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표시), 강제경매의 이유가 일정한 채권과 청구금액, 집행할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은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청구를 경우에 강제경매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지 않고,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배당요구의 효력만이 있습니다.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담보채권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경매신청서에 원본채권만을 표시하고 이자 부대채권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계산서에 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처럼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부 청구를 경매신청인에게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만을 제출하였을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대금 일부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81 1 1)이나 이에 갈음할 있는 서류 ( 81 1 2) 붙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세 세금을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제출해야 하고,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집행관수수료 등의 비용을 대략 계산한 금액도 선납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자격증명서(법인등기부초본),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위임자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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