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0일 토요일

[부동산분쟁 경매] 개별매각의 원칙, 매수신청인, 매각대금의 지급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매각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경우 채무자는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할 있다는 규정( 124) 일괄매각에 관한 특칙( 98) 비추어 보면 명백하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을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13). 기일입찰에서의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보증금을 정할 있습니다(대법원규칙 63). 법원이 달리 제한하지 않는 매수신청인은 금전,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칙 64).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142 2), 대금을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35), 대금을 6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있습니다( 136).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의 말소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따라서 하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144).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