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매각하여야 합니다. 이는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법 제124조)과 일괄매각에 관한 특칙(법 제98조)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을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법 제113조). 기일입찰에서의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보증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규칙 제63조). 법원이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매수신청인은 금전,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칙 제64조).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법 제142조 제2항), 대금을 다 낸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법 제135조),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36조).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의 말소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따라서 하며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법 제144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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